조세심판원 심판청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전2075 선고일 1997-12-30

[요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서울로 전출할 때까지 경작기간이 8년 2개월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군복무기간 2년 6개월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함

[주 문] 서대전세무서장이 96.12.16 청구인에게 한 95년 귀속 양도소 득세 4,984,53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64.12.7 취득한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OO리 OOOOO 답 3,50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5.6.1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산출한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4,984,530원을 96.12.16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2 이의신청, 97.4.28 심사청구를 거쳐 97.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56년 취득하여 73.2.10까지 8년 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하였으며 청구인이 서울로 거주를 이전한 기간에도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는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인 56.4.10이라고 주장하나, 이 당시는 청구인이 미성년자로서 취득시기가 불확실하므로 등기부등본상의 접수일인 64.12.7을 취득일로 함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64.1.16 군대 입대하여 66.8.16 제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경작기간은 제대일 이후인 66.8.17부터 농지소재지에서 서울로 전출한 73.2.10까지 약 6년6개월 정도로서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경정처분한 내용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농지 양도당시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전시 조세감면규제법령에서의 “자경한 농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한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경작한 경우도 포함되며,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의 자경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이 되면 “8년이상 자경”이라는 면제요건은 충족된다 하겠다.

(2) 청구인은 40.2.8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OO리 OOOOOO에서 출생하여 이 곳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73.2.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OO로 전출하기 전까지 이 곳에서 계속 거주하였음이 석성면장의 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며, 위 기간중인 64.1.6 군에 입대하여 66.8.6 제대하였음이 군 전역증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64.12.7 취득하여 73.2.10 서울특별시로 전출시까지 8년 2개월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상을 등재하였으나, 이 기간중 군복무기간(64.1.16~66.8.6) 2년 6개월을 차감하면 자경기간이 8년 미만이라 하여 과세하였다.

(4) 한편 청구인의 부(父) OOO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쟁점농지 인근인 석성면 OO리 OOOOOO외 5필지 5,618㎡를 경작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5) 청구인도 쟁점농지이외에 쟁점농지에 인접한 같은면 OO리 OOO 답 4,463㎡, 같은리 OOOOO 답 1,549㎡를 소유하였다가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들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 하여 이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다.

(6) 위와 같은 사실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그의 부(父) OOO과 이 곳에서 함께 거주한 기간에는 청구인과 그의 부(父) OOO이 함께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이며,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를 떠나 군에 입대하여 근무하거나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한 기간에는 그의 부(父) OOO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인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서울로 전출할 때까지 경작기간이 8년 2개월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군복무기간 2년 6개월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전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 이유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