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출자지분의 취득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및 그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전2074 선고일 1997-12-22

[요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라북도 OO시 OO동 OOOO에 소재하는 청구외 OO회사 OOOO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지분을 91.10.1 5,000좌, 92.12.20 5,500좌를 취득하면서 취득자금 105,00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 하여 97.3.4 증여세 91년도분 5,250,000원 및 92년도분 19,87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2 심사청구를 거쳐 97.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은 90.1.31과 91.10.1 증자하였음이 증자에 관한 공증사실확인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91.1.31 9,500좌, 91.10.1 7,000좌의 출자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일 현재 출자지분취득자금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만료되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이 법인세 신고시에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0사업년도(90.4.1~91.3.31)말에 10,500좌, 91사업년도(91.4.1~92.3.31)말에 15,500좌, 92사업년도(92.4.1~93.3.31)말에 21,000좌를 보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91사업년도에 5,000좌(=15,500-10,500)를, 92사업년도에 5,500좌(=21,000-15,500)를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증여세 과세하였는 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90.12.31 개정후) 가목에 의하여 무신고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 91년도 및 92년도분 증여에 대하여 97.3.4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출자지분의 취득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및 그 증여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90.12.31 개정후) 가목에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증여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을 91.10.1 5,000좌, 92.12.20 5,500좌를 취득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는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의 예금 및 대출금으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위 출자지분의 취득대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주식이동조사서,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의 취득자금을 남편 OOO으로부터 수증받은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을 90.1.31 9,500좌, 91.10.1 7,000좌(최종 보유지분 21,000좌)를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증(OO합동법률사무소 90년 등부 제22호, 90.2.2 및 91년 등부 제3429호, 91.10.9)된 사원총회의사록(90.1.13자 및 91.10.1)을 제출하고 있는 바, 제출된 사원총회의사록을 보면 300,000,000원(90.1.31) 및 200,000,000원(91.10.1)의 자본금을 증가한다고만 되어 있지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신주의 인수방법 등에 대하여는 기재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사원총회의사록에 의하여는 청구인이 실지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주금이 납입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출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반면에 청구외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3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0사업년도(90.4.1~91.3.31)말에 10,500좌, 91사업년도(91.4.1~92.3.31)말에 15,500좌, 92사업년도(92.4.1~93.3.31)말에 21,000좌를 보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91사업년도에 5,000좌(=15,500-10,500)를, 92사업년도에 5,500좌(=21,000-15,500)를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위 주식이동상황명서세상의 청구인의 각 연도별 지분증가 내용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한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90.12.31 개정후)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무신고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 91년도 및 92년도분 증여에 대하여 97.3.4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