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청구인 양도에 대하여 세율을 30%로 적용하여야 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전2040 선고일 1998-02-10

[요지] 부동산의 건물은 청구인의 영업소로 사용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의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업소로 보아 세율 4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OO리 OOOOOO 및 OO 대지 합계면적 1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1.4.22 취득하여 95.11.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같은리 OOOOOO 대지 198㎡는 81.4.22 취득하여 96.1.4(원인: 95.11.20 매매) 동 지상건물 46.2㎡(96.4.23에는 58.42㎡로 증축됨, 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부동산”이라 한다) 81.4.22 취득하여 96.4.23(원인: 96.3.20 매매) 각각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5년 귀속분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6,256,280원을 신고·납부한 바 있다. 처분청은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否認하고 ㉯부동산의 부수토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 97.1.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24,450원을 추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8 이의신청, 97.4.30 심사청구를 거쳐 97.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 위에는 석재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오래전부터 있었으므로 나대지가 아니고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야되고 ㉯부동산은 95.12.20 양도하였으나 건물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상 차이점이 있어 건물등기만 이전등기가 늦게되었을뿐 등기부등본에 58.42㎡의 단층주택으로 되어 있으므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세율을 30%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토지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직권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 97.3.29 직권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부동산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주장 단독주택의 건물 일부가 철거되고 또 증축되어 구 건물의 양도당시 실제용도와 이용실태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공부상용도(영업소)에 따른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건물과 토지가 동시에 양도되지 않고 토지만 양도된 것이 확인되므로 ㉯부동산을 국민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않고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 토지인지를 가리고,

② 쟁점 ㉯부동산의 청구인 양도에 대하여 세율을 30%로 적용하여야 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이부분은 청구인의 97.1.16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현지출장하여 조사한 바 양도당시 ㉮토지위에 석재공장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어 유휴토지가 아님을 확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공제액: 4,400,933원)를 하였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가) 쟁점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표제부에 의하면, 81.4.22에는 목조함석지붕 단층영업소 46.2㎡로 기재되어 있다가 96.4.23에는 『목조스레브지붕 단층주택 58.42㎡, 용도 및 평수정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등기부등본 갑구를 보면 청구인은 81.4.22 이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토지는 96.1.4(원인: 95.11.20 매매) 건물은 96.4.23(원인: 96.3.20 매매)자로 청구외 OOO에게 각각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나) 쟁점 ㉯부동산의 매수자인 위 OOO은 이건 토지와 건물을 함께 95.12.20 매수하였으나 건물은 등기부상의 내용과 건축물대장상의 내용에 차이가 있어 건물의 등기를 내는데 절차상 늦게되어 토지는 먼저 등기하고 건물은 96.4.23 등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한편 이 건 ㉯부동산의 지상건물에 OO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당초의 면적은 46.20㎡이고 용도는 영업소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영업소를 청구인이 81.4.10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가 면적이 58.42㎡로 증가되면서 용도가 주택으로 변경되었는데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현황에 의하면 변경일자가 96.4.18이고 그 소유자는 위 OOO으로 기재되었으며 이후 위 58.42㎡는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97.2.18자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 직원이 현지에 출장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동산의 건물은 점포와 주택의 겸용건물로 되어 있고 이건 심판청구에 OO 처분청 의견내용에 의하면 양도당시 건축물의 용도구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마) 이건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81.4.22 취득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충청남도 보령군 웅천면 OO리 OOOOO로 기재되어 있고 97.2.14자 처분청이 발급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상호는 OO석재이고 개업년월일은 91.3.1 사업장소재지는 충청남도 보령군 웅천면 OO리 OOOOOO이고 사업자의 주소는 충청남도 보령군 웅천면 OO리 OOOOO이며 사업의 종류는 제조업(착색가공석재, 성형가공석재 및 석제품제조, 첨색가공석재)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판단 이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등기부등본상 지상에 58.42㎡의 단층주택으로 되어 있으므로 ㉯부동산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세율은 30%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부동산을 81.4.22 취득당시에는 등기부상에나 건축물관리대장상에는 『목조함석지붕 단층영업소』 46.2㎡로 기재되어 있다가 ㉯부동산이 매수자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96.4.23에 이르러 『목조스레트지붕 단층주택 58.42㎡, 용도 및 평수정정』으로 되어있고 이후 건축물관리대장상에는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91.3.1 OO석재라는 상호로 이건 ㉮토지에서 착색가공석재, 첨색가공석재, 성형가공석재 및 석제품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 ㉯부동산의 건물은 청구인의 영업소로 사용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의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업소로 보아 세율 4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