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OO동 OOOOOOOO 답 442㎡, 같은곳 OOOOOOOO 답 6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0.5.3 취득한후, 1993.12.3과 1993.12.27 각각 양도하고 8년 자경농지로 보아 1994.5.31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주거지역내 나대지임이 확인되어 8년 자경농지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997.1.15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3,786,3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27 이의신청, 1997.5.8 심사청구를 거쳐 1997.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1980.5.3 취득하여 1993.12.3 및 1993.12.27 양도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78.12-1989.11 친정인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OO리 OOO에 거주하면서 10여년간 자경한 농지인데, 청구인이 아이들 교육문제로 주소지를 옮기었으나 농사철에 친정에 머물면서 농사지은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당시의 쟁점토지의 특성도 농지이지 대지화 된 사실이 없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0.5.3 취득한후 1993.12.3과 1993.12.27 각각 양도하여 8년이상 보유한 사실은 확인되나, 농지소재지 거주여부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다가 1985.2.1 충청남도 논산군으로 이사하였고, 1985.5.23부터 쟁점토지 양도당시까지 대전직할시 중구 OO동에서 전가족이 거주하여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며, 거주지에서 농지소재지까지의 거리는 경작할 수 있는 통작거리 이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또한,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농지여부를 확인한 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용도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농지소재지 관할인 장항읍사무소에서 작성된 92년, 93년의 토지특성조사표에서도 나대지임을 확인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양도일 현재 농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93.12.31 개정전 규정)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 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제8항 제1호에서 “농지 소재지를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읍·면 안의 지역
2. 제1호 지역과 연접한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읍·면 안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농지의 범위에 관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0.5.3 취득하여 1993.12.3 및 1993.12.27까지 13년 7개월동안 소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의 거주이전사항을 보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전인 1978.12.4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OO동 OOO로 전입하였고, 쟁점토지를 취득한지 4개월이 되는 1980.9.4 경기도 시흥군 소하읍 OO리 OOOOO OOOOOO로 전입하였고, 1981.2.4 충청남도 대전시 중구 OO동 OOOOO로 전입하였고, 1985.2.1 충청남도 논산군 연산면 OO리 OOOOO로 전입하였고, 1985.5.23 충청남도 대전시 중구 OO동 OOOOOOO로 전입하였고, 1987.9.17 같은곳 OOOOOOO로 전입하여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거주하는 등 주소지를 빈번히 이동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된다. 위 청구인의 거주이전 사실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0.5.3 취득하여 1993.12.3 및 1993.12.27 양도하여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토지의 소재지(연접한 시·구·읍면 안의 지역포함)에 거주한 기간이 불과 4개월로 8년이상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양도 당시 토지의 특성도 일반주거지역내 나대지라고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유기간과 관계없이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이라고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청에서 8년 자경농지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