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표권 및 허가권의 대가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되므로 기계장치가액과 상표권 및 허가대가를 구분할 실익은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대상이 된다고 판단됨
[요지] 상표권 및 허가권의 대가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되므로 기계장치가액과 상표권 및 허가대가를 구분할 실익은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대상이 된다고 판단됨
[주 문] 서청주세무서장이 1997.3.15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6 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29,63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 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OO리 OOOOO 소재 (주)OO음료(이하 “OO음료”라 한다)로부터 상표권 및 기계설비를 7,15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입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6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1995.12.31 현재 OO음료의 대차대조표상 기계장치 가액이 1,591,711,700원임에도 이의 매입금액을 6,651,000,000원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것은 시가에 비하여 과다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으로 이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OO음료와의 거래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7.3.15 청구법인에게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29,63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5.2 심사청구를 거쳐 1997.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이 OO음료 인수시 기계설비가액을 장부가액보다 높게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유는 기계설비가액에 먹는샘물 제조업의 허가를 승계받기 위한 영업권 성격의 대가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며, 청구법인이 OO음료 소유의 상표권 및 기계설비를 7,151,000,000원에 매입하고 그 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사실은 처분청에서도 실지조사시 확인하였음에도 단순히 기계설비의 장부가액과 매매금액만을 비교하여 과다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하여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설사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정하여 그에 상당하는 매입세액만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야지 전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OO음료로부터 양수한 물적설비는 상표권과 기계설비에 한하였으며, 인적설비는 총 18명중 3명만 신규채용하여 근무하게 하였고, OO음료의 대리점에 대한 권리와 부채는 전혀 인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OO음료를 인수시 총 지불한 99억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조사결과 동일한 금액임이 확인되고 있어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OO음료로부터는 “OO물장수”라는 상표권으로 500백만원, 기계설비가액으로 6,651백만원, 계 7,151백만원으로 인수하였고, 토지 및 건물등은 개인소유로서 개인소유자(OOO, OOO, OOO)로부터는 2,749백만원으로 하여 합계 9,900백만원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법인인 OO음료를 인수시 교부받은 상표권 및 기계설비가액 7,151백만원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이 제시한 OO음료의 대표이사 OOO와 주주 OOO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법인과의 당초 매매계약은 물건별 개별가격 평가나 감정 그리고 개인소유 부동산 소유자들과 개별적인 매매가격 협의없이 법인인 OO음료의 자산과 개인소유 부동산을 일괄하여 전체가격 99억원으로 하여 매도가격을 정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매매계약 내용은 청구법인에서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둘째,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과 OO음료간에 1996.5.29 계약한 “영업권 양도계약증서”를 보면,허가상의 먹는샘물 제조허가권 및 허가권유지에 관한 일체의 영업권, 영업에 제공된 물적시설일체 및 “OO물장수”라는 이름 사용권을 5억원으로 양도할 것을 약정하고 승낙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표권 및 허가권, 영업권 등의 무체재산권등을 총괄하여 5억원에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청구법인은 이와는 별도로 상표권으로 5억원, 장부상 1,591백만원인 기계장치가액에 허가대가를 포함하여 6,651백만원으로 쟁점세금계산서(더욱이 장부상 가격인 1,591백만원은 1989년도의 취득가액으로 그동안 감가상각도 전혀 하지 않은 가액으로 감가상각을 반영하면 양도당시인 1995년 당시의 시가는 장부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임)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며, 셋째, 청구법인은 취수정 1호공을 소유한 OOO에게 토지매입자금으로 15억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금융기관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3,375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점을 보면 광구(취수정)가 위치한 토지소유주인 개인 OOO(1호공), OOO(2-4호정)에게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액보다 실제로 높은 가액으로 토지가액을 지불하였으므로 이를 토지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기계장치가액으로 계상하였고, 넷째, 청구주장대로 광물의 품질, 매장량등에 의하여 가액이 결정되었다면, 이를 무체재산권인 광업권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청구법인은 이를 기계장치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1995.11.1~1996.10.31 사업년도의 결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다섯째,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OO음료는 파산상태인 법인으로 조세부담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실제 납부능력이 없는 양도업체인 OO음료에게 과중한 조세를 부담토록 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공제받음으로써 조세부담 회피를 위한 처리임이 인정되며, 또한 청구법인은 OO음료와 매매계약시 개별적인 가액평가 없이 전체금액으로 99억원을 지급하였음에도 기계장치 및 상표권, 토지 및 건물등의 가액을 청구법인이 임의로 계상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같은뜻:대법원 85누763, 1986.1.21)을 말하는 바,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이 OO음료와 체결한 “영업권양도계약증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음료의 제조허가권, 영업권, 물적시설일체, 상표권은 물론 영업용 동산, 시설, 비품, 건물의 건구등 공작물 전부, 전화가입권, 거래처에 대한 권리, 기타 영업상의 권리일체와 대리점의 영업권까지 포함하여 5억원에 양수한 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법인인 OO음료와는 법적으로 소유권이 다른 개인 3인의 소유부동산에 광업권(취수정)이 위치하여 법인명의인 허가권을 개인과는 별도로 하여 취득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 청구법인은 OO음료의 자산과 개인소유 부동산을 합하여 전체가격인 99억원에 인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주주인 OOO(전 공장관리책임자)도 청구법인에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음료의 거래업체인 9개업체와 계속 거래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OO음료 인수시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양수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설령 청구주장 1)이 일부 이유있다 하더라도 청구주장 2)와 같으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상표권과 기계설비 등은 OO음료로부터 인수한 반면 생수사업을 계속 하는데 필수적인 토지와 공장건물은 OO음료가 아닌 개인소유자로부터 매입하였고,
② 인적시설의 경우 주주겸 감사였던 OOO은 기계설비에 대한 업무인계를 위하여 1996년 12월까지 촉탁으로 근무하였으며, OO음료의 종전 근무자는 18명이나 그 중 3명(OOO, OOO, OOO)만이 청구법인의 신규사원 모집에 응모하여 재채용하고,
③ 영업조직의 경우 OO음료는 OO영업소와 23개 대리점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OO산업(주)의 식료품 판매망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였고(OO음료의 대리점중 9개 업체와는 새로 대리점계약을 맺고 거래함),
④ 영업권을 구성하는 제품명도 OO음료는 “OO물장수”라는 상표를 사용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OO샘물”이라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고,
⑤ 부채의 경우 모든 채무는 양도자가 변제한 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으며,
⑥ 청구법인은 상표권 및 기계설비 대금으로 공급가액 7,151,000,000원과 부가가치세 715,100,000원을 OO음료에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⑦ OO음료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의정부세무서장은 OO음료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696,140,520원중 96,140,520원을 수납하고 나머지만 결손처리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입결손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OO음료의 유·무형자산인 경영조직, 거래선관계, 영업권, 기계설비, 공장시설, 토지등과 부채등 사업 전부를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