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요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75.5.26 취득한 충남 서천군 장항읍 OO리 OOOOO 답 3,82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4.12.6 서천군에 공공용지로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97.3.3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공공용지수용에 따른 70% 감면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94,26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1 심사청구를 거쳐 97.8.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모 OOO이 73.12.8 충청남도로부터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이 15세때인 75.5.26 쟁점농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94.12.6 공공용지로 서천시에 양도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당시의 주소지는 충남 온양읍 OO리 OOOOO O이고 93.7.16 쟁점농지 소재지인 충남 서천군 장항읍 OOO리 OOO으로 주소를 이전할 때까지 계속 온양과 서울에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의 부(父)인 OOO의 주소지도 93.7.20 장항읍 OOO리 OOO으로 이전하기 전에는 계속 온양과 서울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의 모(OOO)도 계속 대전 및 온양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들은 쟁점농지 양도당시 쟁점농지 소재지에 1년 4개월정도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OOO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장항읍장이 발행한 상수도사용확인서와 전기사용확인서 및 전화가입 원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부(父) OOO은 공무원(법원등기소)이었으며 퇴직후에는 대전에 소재하는 OO법무법인에서 근무(근로소득 발생)하고 있어 청구인의 부(父) OOO이 쟁점소재지에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장항읍장이 발행한 농지경작확인서와 이장 OOO이 작성한 자경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현지 출장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장항읍사무소에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농민이었다는 사실등을 입증할 수 있는 농지원부나 농지세대장도 없다고 하고 있고, 당시 농지관리위원이었던 청구외 OOO와 OOO등도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시실등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