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농지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전1998 선고일 1997-12-31

[요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75.5.26 취득한 충남 서천군 장항읍 OO리 OOOOO 답 3,82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4.12.6 서천군에 공공용지로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97.3.3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공공용지수용에 따른 70% 감면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94,26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1 심사청구를 거쳐 97.8.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모와 함께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하였는데도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8년 자경이라 함은 쟁점농지를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의 입증과 함께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하는 바, 쟁점농지의 양도일은 94.12.6로써, 이때 당시의 법령에 의거 반드시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20㎞이내의 거리에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이 거주하면서 자경을 하고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농지의 취득일은 75.5.26이고 양도일은 94.12.6로써 보유기간은 약 19년이 넘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8년 이상의 보유요건은 충족하고 있으나, 쟁점농지의 취득당시 청구인은 15세로서 청구인의주소지는 충남 아산시 온양(이하 “온양”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또한 청구인은 73.7.1 서울 도봉구 OO동으로 주소를 전출한 이래 계속 온양과 서울을 번갈아 가며, 주소를 이전하였고 쟁점농지의 보유기간중에는 93.7.16 농지소재지인 장항읍으로 주소를 전입하여 쟁점부동산 양도일인 94.12.6 당시에는 1년 남짓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같은뜻: 대법원 92누 4642, 92.10.9)이므로 청구인의 부(OOO), 모(OOO)가 쟁점농지에 거주하면서 자경을 하였는지도 살펴보면,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생활기록부 및 처분청이 제시한 전산D/B자료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 부(父)의 직업은 법원등기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후 대전광역시에서 OO법무법인(OOO-OO-OOOOO)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의 부(父)의 주소를 살펴보면 쟁점농지 취득후 계속 홍성 및 아산과 서울에서 거주하였다가 청구인과 같이 93.7.20에 농지소재지인 장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1년 남짓 거주하였고 청구인의모(OOO)도 계속 대전 및 온양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에서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전임 농지관리위원인 청구외 OOO 및 OOO등도 청구인 및 청구인가족의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판단해보면 청구인 명의로 농지를 보유한 기간은 8년 이상임이 확인되나,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은 쟁점농지소재지인 장항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주로 타시도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전임 농지관리위원도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하여 이 건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부모와 함께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모 OOO이 73.12.8 충청남도로부터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이 15세때인 75.5.26 쟁점농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94.12.6 공공용지로 서천시에 양도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당시의 주소지는 충남 온양읍 OO리 OOOOO O이고 93.7.16 쟁점농지 소재지인 충남 서천군 장항읍 OOO리 OOO으로 주소를 이전할 때까지 계속 온양과 서울에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의 부(父)인 OOO의 주소지도 93.7.20 장항읍 OOO리 OOO으로 이전하기 전에는 계속 온양과 서울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의 모(OOO)도 계속 대전 및 온양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들은 쟁점농지 양도당시 쟁점농지 소재지에 1년 4개월정도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OOO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장항읍장이 발행한 상수도사용확인서와 전기사용확인서 및 전화가입 원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부(父) OOO은 공무원(법원등기소)이었으며 퇴직후에는 대전에 소재하는 OO법무법인에서 근무(근로소득 발생)하고 있어 청구인의 부(父) OOO이 쟁점소재지에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장항읍장이 발행한 농지경작확인서와 이장 OOO이 작성한 자경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현지 출장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장항읍사무소에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농민이었다는 사실등을 입증할 수 있는 농지원부나 농지세대장도 없다고 하고 있고, 당시 농지관리위원이었던 청구외 OOO와 OOO등도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시실등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OO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