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전1997 선고일 1997-12-31

[요지] 과세처분후에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음표와 같이 쟁점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3.3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42,420,350원 및 92년 귀속 6,307,140원 합계 48,727,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귀 속 소재지 지목 면적㎡ 양도일 매수인 91년 천안시 OO동 OOOOO 임야 206 91.5.27 OOO OOOOO 〃 125 91.6.11 OOO OOOOO 〃 138 91.6.22 OOO외2 OOOOO 〃 156 91.7.22 OOO외2 OOOOO 〃 150 91.6.17 OOO OOOOO 대지 84 91.2.11 OOO 소계 858 92년 천안시 OO동 OOOOO 임야 64 92.7.22 OOO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6 심사청구를 거쳐 97.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91년도에 양도한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51,800,000원이고, 92년도에 양도한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4,750,000원이므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법령으로 정한 기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것이고, 설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인 바(같은뜻: 재일 01254-1409, 91.5.7, 국심 95서 2623, 96.2.28),양도가액에 대한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서류가 전혀 없고(청구인은 당초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청구서에 기술하고 있음), 일부 필지(3필지)에 대한 매수인의 거래확인서도 신빙성이 없는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56,550,000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을 보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내에 증빙서류를 갗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이 건 결정일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128,850,000원)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56,550,000원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실지 양도가액으로 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매수인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다.

(3)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 양도 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이건의 과세처분시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도 없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 및 그 지급내용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56,550,000원이라는 거증서류로 단지 매수인의 확인서만 제시하나 이는 이 건 과세처분후에 작성된 것으로 이것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