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처분후에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과세처분후에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음표와 같이 쟁점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3.3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42,420,350원 및 92년 귀속 6,307,140원 합계 48,727,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귀 속 소재지 지목 면적㎡ 양도일 매수인 91년 천안시 OO동 OOOOO 임야 206 91.5.27 OOO OOOOO 〃 125 91.6.11 OOO OOOOO 〃 138 91.6.22 OOO외2 OOOOO 〃 156 91.7.22 OOO외2 OOOOO 〃 150 91.6.17 OOO OOOOO 대지 84 91.2.11 OOO 소계 858 92년 천안시 OO동 OOOOO 임야 64 92.7.22 OOO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6 심사청구를 거쳐 97.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이 건 결정일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128,850,000원)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56,550,000원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실지 양도가액으로 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매수인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다.
(3)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 양도 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이건의 과세처분시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도 없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 및 그 지급내용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56,550,000원이라는 거증서류로 단지 매수인의 확인서만 제시하나 이는 이 건 과세처분후에 작성된 것으로 이것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