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인 8년이상 자경한 후 양도한 것인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전1992 선고일 1997-12-31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69.12.23 취득한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OO리 OOOO 답 6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4.12.6 서천군에 공공용지로 수용되었으나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수용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공공용지 수용에 따른 산출세액의 70%를 감면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97.3.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4,524,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1 심사청구를 거쳐 97.8.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60.12 중순경 취득하였고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가까운 충청남도 서천군 기산면 OO리 OOO에서 태어나 그 곳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58년도부터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OOO리 OOO에서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본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서천군에 수용될 때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20년이상 거주하며 자경한 사실은 장항읍장의 농지경작확인서에서도 입증되고 있으며 장항읍 OOO리장인 OOO도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음이 확실하므로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으로는 청구인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및 OO동, 충청남도 아산군 온양읍, 충청남도 OO군 OO읍, 대전광역시 동구 및 중구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은 청구인의 사정으로 주민등록만 옮긴 것으로 특히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및 OO동으로 이전한 것은 청구인이 병원 등에서 신병치료차 의료보험혜택을 받기 위하여 친구 등의 주소지에 주민등록만 이전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20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이 확실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0.12월 중순경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반면에 69.12.23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69.12.23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69.12.23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약 24년 11개월중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장항에 거주한 기간은 4년 11개월에 불과하며, 나머지 기간은 통작거리로 보기 어려운 서울에서 15년 5개월, OO에서 10개월, 아산에서 3년 9개월간 각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초본에 의거 확인되고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타지역에 주소를 둔 기간중에도 사실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자녀들의 생활기록부·전화가입원부·공과금 납부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생활기록부상 주소가 주민등록의 내용과 일치하고 전화가입원부, 공과금 납부확인서의 명의인이 청구인이라는 것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계속하여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 자료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청구인 자녀의 생활기록부상 청구인의 직업이 공무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에서 전산조회한 청구인의 92년~94년간 소득자료에 의하면 대전에 소재한 중도법무법인(OOO-OO-OO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계속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인 8년이상 자경한 후 양도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고 하고 제1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에서 같다)·읍·면 안의 지역”을, 제2호에서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 안의 지역”을, 제3호에서 “농지로부터 농지임대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에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16조 제8항에서 “이 법 시행당시 내국인이 1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종전의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5년 12월31일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서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하고, 다만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면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9.12.23 취득하여 94.12.6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95.1.24 충청남도 서천군에 소유권이전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상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에는 쟁점토지 소재지인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OOO리 OOO에 거주하였으나 73.4.28 서울로 이주한 이후 3개월(75.6.5~75.8.26)간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을 제외하고는 93.7.20 쟁점토지소재지로 전입하기 전에는 계속 OO읍, 온양읍, 서울시 등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는 4년 11개월정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주민등록이 쟁점토지 소재지로 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에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4년 11개월만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는 거증서류로 청구인 명의로 된 서천군 장항읍 OOO리 OOOOO의 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와 상수도사용확인서 및 전기사용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처 OOO도 쟁점토지 소재지가 아닌 대전광역시 동구·중구에서 78.7.10-80.8.28까지 거주하였고 충청남도 아산시 OO동에서 80.8.29 이후 심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자녀도 93.7.16 이전에는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거증서류로 장항읍장의 자경확인서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이장인 OOO의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농지원부가 96.5.8 최초로 작성되었고, 처분청이 조사할 당시에 전임 이장 등은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을 본적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중도법무법인 OO지사에서 근무(근로소득자료에 나타남)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보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의 사실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