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쟁점토지가 양도된 이상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한 것은 정당한 반면 이와달리 92.6.5. 신규·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을 기화로 이에 의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쟁점토지가 양도된 이상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한 것은 정당한 반면 이와달리 92.6.5. 신규·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을 기화로 이에 의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참조결정] 국심1996서05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OOO리 OOO 전 466㎡(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86.4.17. 취득하여 92.5.21.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93.5.31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를 하면서 양도이후인 92.6.5.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납부 한 바 있다. 처분청은 양도당시의 공시지가인 91.6.29.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30,3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5. 이의신청과 97.4.22. 심사청구를 거쳐 97.8.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제 92년도에 양도하였음에도 당해년도 공시지가고시일(92.6.5) 이전에 양도(92.5.21) 하여 92.1.1 현재의 공시지가가 있음에도 불구 91년 기준일의 공시지가를 적용함은 부당하고
(2)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및 공시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5조(공시기준일)에서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기준일은 1월1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세무서 및 국세청에서 일반적으로 구소득세법 제60조 및 제99조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2.5.21. 양도하고 93.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하여 그 신고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결정하도록 소득세법 제113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3년 뒤에 결정함은 부당하고 또 신고시 공시지가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는 고의로 미달하게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고, 특히 세율도 30% 임에도 40%로 적용하고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기준시가 적용방법과 세율적용의 당부와
(2) 가산세 적용의 당부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및 제6항의 규정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를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양도소득과세표준이 3천만원 이하의 경우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40%를 세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일 건 과세자료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92.6.5)되기 전에 쟁점토지를 92.5.21 양도하여 처분청은 직전의 기준시가(91.6.29고시)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쟁점토지가 양도된 이상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한 것은 정당한 반면 이와달리 92.6.5. 신규·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을 기화로 이에 의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동지 96서511. 96.4.29 등 다수).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율 30%는 개정세법의 세율로서 본 건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시에 공시지가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고의로 미달하게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나, 위 법령에 의하면 과소신고 경위가 고의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 악의를 가리지 아니하고 과소신고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의 과소 신고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