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요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충남 서산시 OO읍 OO리 OOOOO 소재 답41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88.1.4 취득하여 95.11.27 경매에 의하여 양도하고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6.12.16. 9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1,149,3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 5. 생 략
6. 양도소득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 다만, 종전 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 한한다.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9항에는 「제4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과 같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지역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1996.1.1시행) 제153조【농지의 비과세】제4항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 1995.1.1부터 시행되는 조항)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농지의 농지원부, 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8.1.4 취득하여 95.11.27 경매에 의하여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인 95.11.19 쟁점농지 보다 면적이 넓은 관련농지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또한, 서산시 OO읍장이 96.5.27 발급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쟁점농지 소재지는 95.1.1 법률 제4774호로 도·농통합시 설치에 따라 충청남도 서산시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시까지 계속 자경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와 인근주민의 농지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농지이외의 11필지의 농지는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서산시 OO읍 OO리에 소재하고 있는 반면 쟁점농지는 위 농지와 상당거리에 소재하고 있을 뿐아니라 경작을 하기에는 면적이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경을 하였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하겠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사정상 부득이 경매에 의하여 양도하고 관련농지를 대토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3.5.11 청구외 OO건설(주)을 채무자로 하여 OOOOOO 앞으로 근저당권(채권최고금액 4억5천만원)을 설정한 사실이 있고 94.11.24 청구인의 동생이면서 관련농지의 원 소유자인 청구외 OOO를 채무자로 하여 OO상호신용금고 앞으로 근저당권(채권최고금액 2억6천만원)을 설정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으며 결국 담보권의 실행에 따라 쟁점농지가 경매에 의해 제3자에게 양도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대토로서 취득한 관련농지도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당시 채무자였던 청구인의 동생이 소유하던 토지의 일부를 분할 취득한 사실이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경위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4) 위 사실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관련농지를 취득한 것은 구 소득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 비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