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1 및 쟁점토지2에 대해 실지 잔대금을 수수한 날이 90.9.15로 인정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전1934 선고일 1998-02-26

[요지] 쟁점토지1 및 쟁점토지2의 실지잔대금이 청산된 날이 불분명한 만큼 그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91.5.31)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잔금청산일이 90.9.15임을 전제로 이 건 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96.5.31 종료)을 넘긴 위법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키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 소재 학교용지 319.9㎡(이하에서 “쟁점토지1”이라한다), 같은곳 OOOOOO 소재 학교용지 100.8㎡(이하에서 “쟁점토지2”이라한다)를 91.5.31 청구외 학교법인 OO학원(이하에서 “OO학원”이라한다)에 91.5.20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에 따르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토지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결의하는 과정에서 같은날 청구외 OOO이 OO학원에 양도한 같은곳 OOOOOOO 소재 학교용지 639.3㎡(이하에서 “쟁점토지3”이라한다)에 대한 대금이 OO학원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밝혀내고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실지소유자도 청구인으로 보아 3개필지 전체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97.5.1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9,960,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12 심사청구를 거쳐 97.8.8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1 및 2에 대한 잔금청산이 90.9.15 이루어 졌음이 OO학원의 장부에 의거 분명하므로 당초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96.5.31종료)을 넘긴 것이므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함이 마땅하다.

(2) 쟁점토지3에 대해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OOO으로 그가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일이 아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그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매매계약서, OO학원의 지출결의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쟁점토지1,2의 등기부등본에 보면 당초 OOO의 소유인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72.11.3 공유자지분(1347분의 217)으로 매입하였다가 91.5.18 소유권을 이전한 뒤 91.5.20 매매를 원인으로 91.5.31 OO학원에 양도하였음이 인정되고, 둘째, OO학원이 쟁점토지1,2를 매입하기에 앞서 대표자를 선임하기 위해 이사회를 소집하였는바 그 소집일이 91.5.30이고 토지매입에 대한 대표자로 OOO가 선임되었음이 첨부된 이사회 회의록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위와 같이 토지매입에 대한 대표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선임된 OOO임에도 매매계약서상에는 OOO가 아닌 OO학원의 이사장인 OOO(청구인과 동일인임)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매매계약서에 대한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하겠다. 넷째, 청구인은 다른토지와 함께 쟁점토지1,2를 OO학원에 양도하고 90.9.15 잔금을 수령하였으나 쟁점토지1,2는 OOO과 청구인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어 등기를 이전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자기의 지분만이라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었음에도 OOO과 토지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등기를 이전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90.5.24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0.9.15 잔금을 청산하였다고 하나 OO학원은 쟁점토지1,2를 매입하기 위해 91.5.30 이사회를 소집한 사실로 보아 이사회를 소집한 이후에 쟁점토지1,2를 매입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토지매입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기 훨씬 이전인 90.9.15 잔금을 청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1,2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인 91.5.31을 그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다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3을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OO학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실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실소유자로서 쟁점토지3을 OO학원에 양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사람은 청구인이 아닌 OOO임이 제출된 금융자료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부분 과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쟁점토지1 및 쟁점토지2에 대해 실지 잔대금을 수수한 날이 90.9.15로 인정되는지 여부

(2) 쟁점토지3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각 규정 취지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그러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등으로 그 확인여부 등에 따라 순차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서는 소득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1 및 쟁점토지2의 실지잔대금이 90.9.15 수수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가) 청구인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90.9.15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된 것은 청구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청구외 OO학원(이 건 매수자에 해당)의 지출결의서등 장부사본과 2종의 매매계약서 사본등인 바 그밖에 실지 잔대금을 수수한 날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등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자료나 매도자의 인감증명발급사실, 등기수수료지급사실, 가등기사실 등에 관한 자료나 기타 금융자료 등은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위 OO학원 장부의 경우 앞서의 심사청구 단계에서 같은날 거래된 쟁점토지3에 관해 이건 매도인인 동시에 매수인인 동 학원의 이사장으로서 청구인이 동 장부와 다른 내용의 실지 이면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이 그 잔대금을 91.7.30 수령한 사실을 인정 받아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이건 양도소득세 고지세액에서 취소·경정 감액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점에 대해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다) 매도인인 청구인이 매수인인 OO학원의 이사장인 관계로 거래 당사자 쌍방이 내부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2종의 매매계약서 사본의 경우 계약일이 등기부로 확인되는 것(91.5.20)과 매매계약서상의 것(90.5.24)이 상이한데다 매매계약서간에도 매매대금등에 있어서 내용이 상이하여 그 진정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 (라) 그러므로 위 확인사실 등에 의할 때 쟁점토지1 및 쟁점토지2의 실지잔대금이 청산된 날이 불분명한 만큼 그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91.5.31)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잔금청산일이 90.9.15임을 전제로 이 건 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96.5.31 종료)을 넘긴 위법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키 어렵다 할 것이다.

(2) 쟁점토지3에 대해 그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앞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이부분 양도소득세 상당액(95,154,943원)이 취소·경정되어 기히 청구인에게 통지된 이상 더 나아가 검토할 실익이 없어지게된 관계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