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수증인들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제55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전1913 선고일 1998-02-17

[요지] 부과 당시 위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므로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95.12.8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이다. 피상속인은 그의 생전인 94.12.14 그의 소유인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O 대지 34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자(子)인 OOO외8인(이하 증여받은 자를 “수증인들”이라 한다)에게 증여하였다. 수증인들은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95.7.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5.9.29 양도소득세 과세미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수증인들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면 96,122,540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쟁점토지가 수증인들에게 증여되었다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됨으로써 수증인들이 부담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은 13,533,320원(증여세 13,533,320원, 양도세는 없음)에 불과하다하여 소득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산출한 95년귀속 양도소득세 96,122,540원을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97.3.17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5.12 심사청구를 거쳐 97.8.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수증인들은 “쟁점토지”를 94.12.14 증여받은 후 95.7.12 피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증인들의 필요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처분대금을 수증인들이 사용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수증인들이 부담한 증여세 13,533,320원과 수증자들이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데 대한 양도소득세(과세미달)의 합계액이 피상속인이 직접 제3자에 양도한 경우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96,122,540원 보다 적으므로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인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제3자인 청구외 OOO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예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수증인들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제55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서 정부는 부동산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에서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당해 소득자의 친족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전시 소득세법 제55조의 규정은 증여자가 직접 특수관계없는 사람과 거래할 수 있는 데도 특수관계 있는 사람에게 증여한 후 증여받은 사람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2년이내 양도함으로서 수증자가 부담하게되는 조세부담이 증여자가 직접 특수관계 없는 사람에게 양도함으로서 부담하게 될 조세부담보다도 경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수증자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부담과 증여자가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부담하게 될 조세부담을 비교하여 수증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이 적은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2) 쟁점토지를 증여한 피상속인과 수증인들은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으며, 피상속인이 수증인들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에게 직접 양도하였다면 96,122,540원이 부과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증인들에게 증여되었다가 증여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위 OOO에게 양도됨으로써 수증인들이 납부할 조세는 증여세 13,533,320원에 불과하여 82,589,220원의 조세부담이 감소되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전시 소득세법 제55조를 적용하여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제3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터인데 부과 당시 위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므로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 구 인 내 역 청 구 인 주 소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OO리 OOO 〃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 충청북도 충주시 OO동 OOOO OOOOO OOOO OOOO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 OOOOO OOOO OOOOO 강원도 원주시 OO동 OOOOO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OO동 OOOOO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OO동 OOOOOO OOOOO OO OOOO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 OOOOO OOOO 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