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일반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일반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OO에 사업장을 두고 부동산임대업(대지 430.2㎡, 건물 145㎡)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97.1.25 ’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간이과세자로 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6.6.20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하여 ’97.3.15 청구인에게 ’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51,8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신고 및 처분청 경정내용 (단위: 원) 구 분 청구인신고 (A) 처분청경정 (B) 증 감 (B-A)
○과세표준
○세 액 25,899,940 906,498 25,899,940 2,589,990
• 1,683,429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29 심사청구를 거쳐 ’97.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96.6.20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과세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처분청에 제출된 간이과세포기신고서는 청구인의 동생 OOO이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제출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고, 청구인의 경우 연간 공급대가가 ’95.12.29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데도 일반과세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4년 제2기부터 일반과세자이었으나 ’95년의 연간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범위에 해당되어 ’96년 제2기부터는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될 대상자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처분청이 제출한 민원사무처리부 등 관계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96.6.20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96년 제2기부터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96.6.20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여 ’96년 제2기부터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0조 제1항에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부칙(’95.12.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에서 『199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1996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고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1996년 6월 20일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0.5.1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여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아 왔는데 ’95년도의 공급대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 분 ’95. 1기 ’95. 2기 계
○매출액(공급가액)
○매출세액 19,000,000 1,900,000 19,900,000 1,990,000 38,900,000 3,890,000
○계 (공급대가) 20,900,000 21,890,000 42,790,000 위와 같이 일반과세자이었던 청구인은 ’95년도의 공급대가가 1억 5천만원 미만으로서 ’95.12.29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6.7.1(96년 제2기)부터 간이과세자 적용대상임을 알 수 있고.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6.6.20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있다.
(2)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96.6.20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유를 보면, 청구인은 ’96.7.1(’96년 2기)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기 위하여 ’96.6.20 청구인 성명을 기명날인한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이 처분청이 비치한 간이과세포기신고서와 민원사무처리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은 동 간이과세포기신고를 청구인의 의사에 의한 적법한 신고로 본 것이다.
(3) 청구인은 위 ’96.6.20 간이과세포기신고가 청구인의 의사로 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동생 OOO이 청구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제출한 것이므로 신고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나, 위 OOO은 ’96년 당시 53세의 가정주부로서 별도의 직업이 없었고, 또한 평소에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사업에도 관여한 사실도 발견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성명을 기명날인한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였고, 가정주부인 청구인의 동생 OOO이 청구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96.6.20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96.7.1(’96년 2기)부터 일반과세자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