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를 소득세법상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전1880 선고일 1997-10-10

[요지] 소득세법상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OO리 인근 거주주민 119명으로 구성된 “OOOOOOO”(이하 “OO”라 한다)의 대표자(계장)이고, OO 명의로 된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OO리 O OOOO외 8필지 임야 621,0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1993.6.1 양도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OO를 소득세법상의 거주자로 보고 OO 대표인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6,602,000원을 1996.12.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13 이의신청 및 1997.5.6 심사청구를 거쳐 1997.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에서는 OO가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단체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라 하여 OO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계장인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OO의 경우 대표자는 없었으며 다만, 쟁점토지의 양도관련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청구인을 대표자로 선임하였던 것이고, 계칙(契則)에서 계원에 대해 보유재산의 사용권, 공유지분의 배당권 및 수익권을 보장하고 있고, 실제로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계원 119명이 공유지분별로 분배하여 사용하였으므로 OO를 거주자로 보아 과세할 것이 아니라 계원 119명 각각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OO의 契則을 보면 OO는 계원 상호간의 친목단결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조직되었고, 재산은 공유하게 되어 있으며 계원탈퇴시 재산지분의 청구권이 없고 단체의 의사결정 및 집행을 위한 임원과 대의원, 대외적으로 OO를 대표하는 계장이 선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OO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도 아니며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순수 친목단체라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법인요건을 갖추고 있는 단체의 범주에도 포함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OO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OO를 소득세법상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520호) 제1조 제1항 본문에서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는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법률 제4277호) 제13조 제1항에서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 없는 사단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이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 명의로 된 쟁점토지를 1993.6.1 양도한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OO의 契則을 보면 OO는 계원 상호간의 친목단결 및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구성되었고, 계의 임원으로 계장 1인과 부계장 2인등을 두고 계장은 契를 대표하고 契務를 총괄하며, 의원탈퇴자등에 대하여는 재산지분의 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OO를 소득세법상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OO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계원 各人(119명)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의 경우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契則에 대표자(계장)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실상으로도 청구인이 계장으로 선임되어 契務를 총괄하고 있으며, 契則에 이익의 분배 및 배분비율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도 아니한 친목단체이고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OO를 소득세법상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