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전1879 선고일 1998-02-16

[요지] 일반주택과 이농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한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므로 이농주택을 다른 주택의 소유로 보아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대전세무서장이 96.11.16 청구인에게 한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4,615,8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 OO O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3.15 취득하여 95.7.1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OO리 OOO 소재 대지 516㎡ 주택 69.06㎡(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96.11.16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4,615,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4 심사청구 거쳐 97.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외 주택은 청구인이 30년이상 영농에 종사하며 소유 거주한 농가주택으로서 서울에서 생활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거주를 이전하였으나 서울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쟁점외 주택으로 귀향한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1주택 특례규정에 해당하는 귀농주택(이농)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

(2) 쟁점외 주택은 쟁점주택의 양도이전인 84년도에 청구인의 사위인 OOO에게 증여하였는 바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은 실제로 쟁점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외 주택을 쟁점주택 양도 이전인 84.3월 청구인의 사위인 청구외 OOO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을 보면 이 건 처분일 이후인 97.1.9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한 농가주택의 소유권확인청구소장 접수증명원(97가단758)외에 농가주택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세대원들이 농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1주택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령 제155조 제7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외의 주택(이하 이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호.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2호. 이농인(어업에서 떠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제3호.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령 같은조 제9항에서는 『제7항 제2호에서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령 같은조 제10항에서는 『제7항 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제1호. 본적지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제2호.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3호. 대지면적이 660㎡ 이내일 것. 제4호.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목. 99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11항에서『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조 제12항에서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4항에서 『제7항 내지 제1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어촌주택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에서는 『영 제155조 제10항 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연고지”라 함은 귀농주택 소재지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제1호.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배우자. 제2호. 제1호에서 규정한 자의 직계존속』이라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영 제155조 제10항 제1호의 본적지와 연고지는 본적지 및 연고지가 소재한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과 그 연접한 읍·면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주장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88.3.15 취득하여 95.7.1 양도할 때까지 7년 4개월간 보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주택과 쟁점외 주택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쟁점외 주택은 건축면적이 69.06㎡인 미등기 농가주택으로서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63.8.8 준공하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외 주택의 지번(충남 금산군 군북면 OO리 OOOOO)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번(충남 금산군 군북면 OO리 OOOOO)이 다른 것은 주민등록신고시 청구인의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실제로는 쟁점외 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여 오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마을주민의 인우보증서와 지적도·호적등본·주민등록등초본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당 심판소에서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면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임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68.10.20(주민등록최초 작성일)이후 88.8.16까지 쟁점외 주택에서 거주하여 오다 88.8.17 쟁점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고 89.1.19 쟁점외 주택으로 다시 거주를 이전하여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방기구 제조업체로서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에 소재한 OO산업(사업자등록번호OOOOOOOOOOOO) 대표자 OOO가 확인 발급한 청구인의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의 거주기간중인 88.9.1부터 88.12.30까지 4개월간을 위 OO산업에서 생산부 재고관리 보조자로 근무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한 동 기간중 쟁점주택에서의 거주와 OO산업에서의 근무사실을 OOO등 2인이 인감증명첨부하여 인우증명하고 있다. 호적등본에 의하면 쟁점외 주택의 소재지역은 청구인의 출생지 및 본적지임이 확인되며, 농지원부 및 토지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외 주택의 소재지역에서 10,000㎡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여 왔던 것으로 보여진다. (나) 위와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쟁점외 주택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농가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외 주택을 취득하여 5년이상 거주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외 주택의 거주기간중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여온 사실등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외 주택의 소재지인 충남 금산군 군북면 OO리 OOOOO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쟁점주택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거주하면서 농업이 아닌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온 사실과 서울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쟁점외 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하여 생활하여 오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비추어 청구인은 농업에 종사하여 오다 전업하고 서울에서 생활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이농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와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쟁점외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이농인이 취득일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재차 쟁점외 주택으로 귀농하여 영농에 종사하여 오고 있는 사실이전에 이미 쟁점외 주택은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이농주택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외 주택이 귀농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쟁점외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규정하는 이농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주장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