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A(청구인) 토지를 증여받은 A의 특수관계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조세의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었다 하여 A가 직접 제3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전1877 선고일 1998-12-31

[요지] 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가 2년내 양도됐으나, 당초 증여로 인정되고 부의 치료비를 위한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아님

[주 문] 대전세무서장이 96.12.16 청구인에게 한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9,486,78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OOO리 O OOOOO 임야 2,975㎡와 같은리 O OOOOO 임야 58,017㎡ 합계 60.9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12.27 청구인의 자 OOO와 자부인 OOO에게 증여하였으며 위 OOO와 OOO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인 94.5.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하지 아니하고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부담하였을 양도소득세보다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청구외 OOO와 OOO이 부담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적다하여 청구인이 직접 제3자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하여 산출한 94귀속분 양도소득세 9,486,780원을 96.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16 심사청구를 거쳐 97.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가 증여된 후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여 즉시 벌목을 하고 식수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자는 벌목 및 식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벌목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부득이 양도한 것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없었으므로 부당행위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수증자가 벌목 및 식수할 수 없는 사유를 들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평창군 산림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솔잎혹파리가 발생한 임야 소유주의 동의만 있으면 조합에서 벌목 및 식수를 대행하며 이에 따른 비용의 80% 정도를 군에서 부담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자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양도하여야 할 부득이 한 사유가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산출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7,905,653원이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 3,070,059원과 수증자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과세미달)의 합계액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하고 이를 증여받은 자가 2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에 의한 부당행위부인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이 건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었다 하여 청구인이 직접 제3자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제2항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66.5.26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2.12.24 증여시점까지 26년간 보유하여 왔으나 증여시점에 82세의 고령으로 쟁점토지를 현실적으로 관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거주지인 대전직할시와는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방치할 수밖에 없어 청구인을 부양하고 있는 아들 및 며느리인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증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2) 청구인은 증여시점 후인 93.9.30~93.10.9 OOO대학 OOOO병원에서 위궤양출혈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94.12.15~95.1.5까지는 OO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위절제수술을 받은 사실이 이들 병윈장이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그의 아들과 며느리인 청구외 OOO와 OOO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은 노령으로 질병에 걸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관리할 수 없어 그를 부양하는 아들 및 며느리에게 이를 증여하였다고 보인다. 그리고 이를 증여받은 아들 및 며느리는 그가 부양하는 청구인이 위암등의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여야 할 형편에 있고 그러하다보면 많은 병원비가 소요될 터인데 이를 조달하기 위하여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보인다.

(4)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그의 아들과 며느리에게 증여한 것이 쟁점토지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를 증여받은 아들 및 며느리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양도한 것이 청구인의 치료비를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이 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한다면 부담하였을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그의 아들과 며느리에게 증여하였다가 양도하였다고 보아 전시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