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가 2년내 양도됐으나, 당초 증여로 인정되고 부의 치료비를 위한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아님
[요지] 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가 2년내 양도됐으나, 당초 증여로 인정되고 부의 치료비를 위한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아님
[주 문] 대전세무서장이 96.12.16 청구인에게 한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9,486,78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OOO리 O OOOOO 임야 2,975㎡와 같은리 O OOOOO 임야 58,017㎡ 합계 60.9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12.27 청구인의 자 OOO와 자부인 OOO에게 증여하였으며 위 OOO와 OOO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인 94.5.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하지 아니하고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부담하였을 양도소득세보다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청구외 OOO와 OOO이 부담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적다하여 청구인이 직접 제3자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하여 산출한 94귀속분 양도소득세 9,486,780원을 96.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16 심사청구를 거쳐 97.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66.5.26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2.12.24 증여시점까지 26년간 보유하여 왔으나 증여시점에 82세의 고령으로 쟁점토지를 현실적으로 관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거주지인 대전직할시와는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방치할 수밖에 없어 청구인을 부양하고 있는 아들 및 며느리인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증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2) 청구인은 증여시점 후인 93.9.30~93.10.9 OOO대학 OOOO병원에서 위궤양출혈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94.12.15~95.1.5까지는 OO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위절제수술을 받은 사실이 이들 병윈장이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그의 아들과 며느리인 청구외 OOO와 OOO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은 노령으로 질병에 걸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관리할 수 없어 그를 부양하는 아들 및 며느리에게 이를 증여하였다고 보인다. 그리고 이를 증여받은 아들 및 며느리는 그가 부양하는 청구인이 위암등의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여야 할 형편에 있고 그러하다보면 많은 병원비가 소요될 터인데 이를 조달하기 위하여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보인다.
(4)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그의 아들과 며느리에게 증여한 것이 쟁점토지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를 증여받은 아들 및 며느리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양도한 것이 청구인의 치료비를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이 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한다면 부담하였을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그의 아들과 며느리에게 증여하였다가 양도하였다고 보아 전시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