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택지개발로 형질이 변경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원가를 산정함
[요지] 택지개발로 형질이 변경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원가를 산정함
[참조결정] 국심1997전1972
[주 문] 대전세무서장이 97.3.8 청구인에게 고지한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20,931,290원의 부과처분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 제60조,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취득당시의 면적을 곱한 가액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공사가 85.11.6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한 대전시 유성구 OO동 OOOOO(구지번, 이하 “종전토지”라 한다)의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가지번으로 같은동 OOOOOO에 위치한 토지(이하 “택지개발토지”라 한다)를 91.5.20 당초 매수인인 청구외 OOO로부터 OOOO공사의 승인하에 취득하였고, 구지번에서 새로운 지번(같은동 OOO)으로 환지된 위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지상에 『건물』338.29㎡(이하 쟁점토지와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단 청구인 지분은 각각 1/2이다)를 신축하여 95.1.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구지번에 고시된 90년 개별공시지가(54,000원/㎡)를 적용하였고, 양도가액은 94.6.30 공시된 개별공시지가(451,000원/㎡)를 적용하여 97.3.10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931,2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6 심사청구를 거쳐 97.7.25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OOOO공사 OO지사에서 제출한 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85.11.6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었고, 청구인은 91.5.20 OOOO공사 승인하에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다.
(2) 종전토지는 지목이 답으로서 90.8.31 고시된 9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당 54,000원이고, 택지개발토지는 91.6.29 고시된 91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당 504,000원인 사실이 개별공시지가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종전토지에 대하여 고시된 90년 개별공시지가(54,000원/㎡)를 적용하여 산출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토지, 즉 택지개발토지에는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다툼이 있다.
(4) 살피건대, 97.2월 국세청이 마련한『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평가지침』을 보면, “환지 및 택지개발 등에 의하여 연도중에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경우(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활용이 불합리한 토지)”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96누 8734, 97.6.24)에 의하면,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상태에서 그 토지를 매매의 목적물로 삼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종전 토지의 위치와 평수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환지예정지의 위치와 평수에 의하여 그 매매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인 만큼 양도차익 산출을 위하여 그 취득 또는 양도시의 기준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종전토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택지개발사업으로 형질이 변경된 취득당시의 쟁점토지는 종전토지와는 다른 토지로 보아야 하고, 개별공시지가가 새로 고시된 바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된다 하겠다(국심97전1972. 1997.12.17 같은뜻임).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