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OO동 OOOOO 답외 6필지 2,3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1.1 의제취득하여 95.11.20 양도하고, 95.12.28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96.4.27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예정결정하였다가 97.1월경 대전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과소신고소득금액등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여 97.2.17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6,358,12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11 심사청구를 거쳐 97.7.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서류를 지참하여 처분청을 방문하였더니 세무공무원이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대신 작성하여 주었고, 청구인은 공무원이 작성해 준 신고서를 믿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내에 세무공무원이 신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않았다면 공제받을 수 있었던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8,893,983원을 추가로 해 주어야 하고, 세무공무원의 신고서 작성 잘못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여 결정함으로써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17,418,284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세무공무원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사 세무공무원의 이와 같은 행위에 의하여 과소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위 행위가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납세자의 신고·납부의무의 완료로 간주 될 수도 없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면 양도한 토지의 실질은 대지인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지목이 답인 농지원부 사본을 제출함으로써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게 된 것이므로 귀책 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판단되며,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만 하는 것이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내에 납부하지도 않는 세액에 대하여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며,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7의 2호에서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 확정신고의무를 면제한 것은 예정신고가 적법하게 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부당하거나 세액계산을 잘못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이 건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추가로 할 수 있는지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1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 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거주자가 소득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3호에서 “국세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및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7의 2호에서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나대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세무공무원이 신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공제받을 수 있었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8,893,983원을 공제받을 수가 없었고, 세무공무원의 신고서 작성 잘못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여 결정함으로써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가산세 17,418,284원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 작성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세무공무원이 작성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설사 세무공무원이 위 신고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나대지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자경농지로 등재되어 있는 농지원부를 제출함으로써 청구인이 작성 공무원으로 하여금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케 한 유인을 제공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게 된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95.12.28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여 처분청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17,467,826원을 공제받았음이 확인되고 있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의 취지로 볼 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만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의 안내 잘못을 이유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8,893,983원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3) 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7의 2호 및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은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내에는 언제든지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과소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경정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