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배합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간에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 면세재화인 수입단미료를 소비대차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사업인 배합사료의 제조원료로서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배합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간에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 면세재화인 수입단미료를 소비대차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사업인 배합사료의 제조원료로서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영동세무서장이 97.2.5 청구법인의 96년 제2기 매입세액 중 12,242,545원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환급세액을 110,924,550원으로 통지한 처분은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인 단미사료(옥수수, 소맥, 호밀 등)를 원료로 과세재화인 배합사료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필요에 따라 다른 배합사료 제조업체와 단미사료의 소비대차 거래를 하고 있으며, 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488,577,769원(예정신고분 265,807,522원 및 확정신고분 222,770,247원)을 공제대상으로 하여 124,391,358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세사업(배합사료 제조·판매 등)과 면세사업(단미사료 소비대차)을 겸영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며 위 매입세액 중 87,064,442원(예정신고분 36,141,488원 및 확정신고분 50,922,954원)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공급가액(배합사료 매출액 등)과 면세공급가액(단미사료 소비대차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청구법인의 96년 제2기 매입세액 중 12,242,545원을 불공제하고 97.2.5 청구법인에게 110,924,550원을 환급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7 심사청구를 거쳐 97.7.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배합사료제조업체가 OOO협회의 승인을 얻어 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단미사료에 대한 계산서발행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거래행위에는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면세사업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법인이 제조한 사료의 공급처는 주로 축산농가이며, 단미사료의 공급처는 동종업체인 사료제조회사로서 소비대차에 의한 매매방법으로 거래를 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둘째, 9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단미사료 매출을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예정: 455,000천원, 확정: 937,600천원)하였으며, 의제매입세액 공제신청시 면세매출 신고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의제매입세액 공제신청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관계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면세매출은 주된 사업인 사료 제조공급과 관련하여 통상적·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우발적·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단미사료 매출을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것은 단미사료 매출을 면세매출로 인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청구법인이 면세매출 신고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의제매입세액 공제신청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재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분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면세수입금액과 관련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1)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사용되어 궁극적으로 매출세액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 전단계 세액공제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체계에 맞는 것이고, 그러한 취지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할 것인 바, 이 건과 같이 수입단미사료를 동업자간에 일시적으로 소비대차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단미사료는 궁극적으로는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배합사료의 제조원료로서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그 수입시의 매입세액 중 소비대차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 결국 매출세액과 관련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결과가 되어 오히려 부가가치세 체계에 맞지 않게 된다 할 것이다.
(2) 또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그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사회통념상 과세사업인 배합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간에 일시적인 필요에 의하여 면세재화인 수입단미사료를 소비 대차하는 것을 면세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수입단미사료의 소비대차 행위를 청구법인이 면세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