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전1712 선고일 1997-10-16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자촌자경하였고 양도계약체결당시 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과세처분은 부당함

[주 문] 홍성세무서장이 96.12.16 청구인에게 한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O4,284,4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OO리 OOOOO 전 O88㎡(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및 같은리 OOOOO 전 187㎡(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68.12.20 취득하여 각각 94.10.20 청구외 OOO과 94.4.9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O4,284,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4 이의신청, 97.4.7 심사청구를 거쳐 97.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8.12.20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쟁점토지소재지에서 재촌하면서 청구인의 부와 같이 경작하다가 81년경부터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의 판단은 양도계약체결당시에 농지임을 요하는 것이므로 쟁점1토지는 양도계약 체결일인 9O.5.27 현재 농지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1토지는 양도하기전에 이미 다가구주택이 신축되어 있음이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도 주택건설업자에게 건축비 대신에 다른 토지를 제공하고 신축한 주택을 토지의 대가로 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을 보면, 쟁점1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대지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쟁점2토지에 대하여도 청구인은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O.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에는『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읍·면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 안의 지역 O.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O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는『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 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거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구·읍·면·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보유하면서 재촌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을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보면, 청구인은 68.12.20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OO리 OOOOO 전 1,207㎡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9O.11.20 위 토지를 OOOOO 전 201㎡, OOOOO 전 187㎡(쟁점2토지), OOOOO 전 819㎡로 분할하였다가 94.10.20 위 OOOOO 전 819㎡를 OOOOO 전 O88㎡(쟁점1토지), OOOOO 전 4O1㎡로 분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1토지를 취득(68.12.20)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94.10.20)할 때까지 25년이상을 보유하였고, 쟁점2토지도 취득(68.12.20)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94.4.9)에게 양도할 때까지 25년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 및 가족의 거주관계를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 등에 의하여 보면, 청구인은 57.1.4 쟁점토지 소재지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OO리에서 출생하여 97년 현재까지 청구인의 부모 등과 8년이상 계속하여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농민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가 농가주로서 청구인 등과 한세대를 이루어 쟁점 2토지를 포함한 19필지 전, 답을 소유·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 심판소에서 쟁점토지 관할 홍성읍장에게 심리자료를 조회한 결과 회신받은 9O년도 쟁점토지의 농지세 과세내역에 대한 공문(홍성 468O0-O572, 97.8.26)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 과세작물은 겉보리와 콩, 작황은 중, 기초공제액 미달로 농지세가 비과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인근주민 10명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68.12.20부터 쟁점토지를 소유하면서 78년경까지는 청구인의 부와 같이 경작하다가 81년경부터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이 직접 보리, 콩 등을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5년이상 소유하고, 쟁점토지 소재지에 계속하여 거주하여온 원주민인 동시에 농민으로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여진다.

(2) 다음으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쟁점2토지는 94.4.9 양도일 현재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 지장물이 없으며, 농지라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쟁점1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은 매수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94.10.20 현재 94.8.27 신축된 다가구주택이 정착되어 있어 농지가 아니라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9O.5.27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농지라고 주장하면서 도급계약서, 포기각서,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도급 신축공사 도급계약서를 보면, 청구외 OOO은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OO리 OOOOO, O(청구인 등의 소유토지) 지상에 청구인의 O층건물을 신축하여 주기로 하고 그 공사대금은 250,000,000원으로 하되 쟁점1토지의 분할전 토지 약 240평(홍성읍 OO리 OOOOO 전 819㎡)과 현금 62,000,000원을 받는 것으로 하여 9O.5.27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생)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외 OOO이 94.O.16 작성한 포기각서를 보면, 청구외 OOO은 2층 건물의 공사중에 완공을 포기하기로 하고, 지금까지의 공사비로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OO리 OOOOO 전 819㎡를 분할하여 현재 또다른 건물을 신축중인 부분으로 약 120평(쟁점1토지)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위 건물의 건축공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위 건물은 1층, 2층만 완공되어 94.8.10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있다. 한편, 청구외 OOO은 9O.11.19 도급공사대로 받은 토지(OOOOO 전 819㎡)위에 주택6세대를 신축한다고 홍성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후 94.8.27 위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쟁점1토지는 94.10.20 위 토지가 쟁점1토지로 분할됨과 동시에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95.O.16 쟁점1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된 사실이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도급계약서와 포기각서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 등의 소유 토지위에 청구인의 건물이 신축되어 94.8.10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점, 9O.5.27 도급계약 체결이후인 9O.11.19 청구외 OOO이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비로 받은 쟁점1토지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94.8.27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점 등을 볼 때 위 도급계약서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위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1토지의 양도계약체결일은 9O.5.27이 되고, 이 날에는 쟁점1토지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쟁점1토지는 95.O.16 지목이 전에서 대로 변경되었고, 앞에서 본 바와같이 청구인이 쟁점1토지에 보리, 콩 등을 경작하였으나 기초공제액 미달로 농지세가 비과세 된 사실이 홍성읍장의 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사실 등을 볼 때 쟁점1토지는 양도계약체결일 현재 농지였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 관련법령에서 양도일 현재 농지라 함은 양도계약체결당시에 농지임을 요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것(대법원 90누499, 90.10.2O, 국심 91중 2440, 92.1.29외 다수 같은 뜻)이므로 쟁점1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O) 따라서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겠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O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