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전1698 선고일 1997-12-31

[요지] 1세대1주택 판정시 공장에 부수된 합숙소와 귀농주택을 보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공장합숙소와 귀농주택을 다른 보유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예산서무서장이 96.12.16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8,383,6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대지 52㎡, 주택68.7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3.8 취득하여 96.3.27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당시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면 OO리 OOOOO 주택 40㎡(이하 “쟁점외 ①건물”이라 한다)와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OO리 OOO 건물 56.2㎡ (이하“쟁점외 ②건물”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에 해당된다고 하여 이 건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하고 96.12.16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8,383,640원을 부과처분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0 이의신청 및 97.3.3 심사청구를 거쳐 97.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5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한 주택이고 쟁점외 ①건물은 OO공장 관리인 기거를 위한 숙소로서 주택이 아닌 공장에 부수된 합숙소 주택이며, 쟁점외 ②건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주택(이농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반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귀농을 하여 농촌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이농주택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귀농주택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귀농주택으로 인정하여 비과세하여야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외 ①건물이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공장에 부수된 합숙소로서 사용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외 ①건물은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면 OO리 OOOOOOO, 같은곳 OOOOOOO 지상의 총주택면적 213.9㎡중 OO공장과 함께 건축되어 있는 주거면적 40㎡의 주택으로서 청구외 OOO이 가족들과 1세대를 구성하고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주택이라 함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공장의 합숙소, 기숙사 영업용 주택에 속한 일시 거주를 위한 방등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명칭과 관계없이 상시 거주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공장관리를 위한 관리인의 거주용 숙소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본인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구조나 용도가 거주용인 이상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외 OOO이 OO공장의 관리인으로서 가족과 함께 상시 거주하고 있는 쟁점외①건물을 사용인의 기거를 위한 공장에 부수된 합숙소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쟁점②건물이 전시한 법 규정에 의한 이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일반주택에서 89.2.19부터 89.3.24까지 약 1개월간 그리고 91.1.22부터 92.3.26까지 1년 2개월간 거주한 이래 일반주택의 양도당시(96.3.27)까지 그리고 심리일 현재까지도 쟁점외②건물에 거주하고 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일반주택으로 거주이전하기 전까지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와 『전업』으로 인하여 일반주택으로 전출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도 없는 바, 쟁점외②건물이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9항에서 규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로 전출함으로서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이농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1개씩 소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일정 범위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이외의 지역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한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외의 주택(이하 이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0항에서 「제7항 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본적지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60㎡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990㎡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 및 제3항에서 ”귀농주택 소유자는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며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양도소득에 과세표준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외 ①건물이 OO공장 관리인의 기거를 위한 관리인 숙소로서 주택이 아닌 공장에 부수된 합숙소 주택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외 ①건물은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OO공장과 함께 건축되어 있는 주거면적 40㎡의 주택이라고 되어 있는 바,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공장에 부수된 주택을 관리인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일반주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OO공장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인 청구외 OOO이 사용하고 있는 쟁점외 ①건물은 공부상 주택이라고 되어있다 하더라도 공장에 부수된 일부의 시설물이므로 주택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쟁점외 ②건물은 귀농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외 ②건물은 청구인의 본적지에 소재하고 있는 1965년 준공된56.2㎡의 농가주택이고 농지원부(최초 작성일: 91.8.30 경작구분; 자경)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농지는 전, 답등 11,978㎡이며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던 중 서울로 퇴거하였다가 92.3.27 농지소재지에 전입하여 쟁점주택 양도시까지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이 위 농지를 자경하고 있다는 자경증명발급신청서(충남 예산군 오가면장, 97.11.21)를 제시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귀농일로부터 3년이상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여지며 또한 청구인은 97.1.10 처분청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어 쟁점외 ②건물은 전시 법령에 의한 귀농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1주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은 이건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