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전1682 선고일 1998-02-20

[요지] 구주택의 양도는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O OOOOO OOOO OOOO, 대지권 52.85㎡, 건물 127.22㎡(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이 92.12.3 청구인에게 이전등기되어 청구인이 이를 소유한 하던 중인 94.5.4에 그가 77.1.1 취득하여 거주하던 같은 시 O동 OOOOOO 대지 152.7㎡, 단독주택 65.88㎡(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그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소득세법령상 다른주택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2.12.3이 되는 바, 청구인이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지 못하였으므로 구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거 구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6.10.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9,883,150원을 과세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14 이의신청, 97.3.13 심사청구를 거쳐 97.7.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다른주택은 당초 건축주가 OOO건설(주)이나 위 법인의 부도로 OO건설(주)가 모든 권리(건축과 분양)를 양수받은 것으로서, 청구인은 당초 위 OOO건설(주)에 15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다가 부도가 발생할 무렵 다른주택 분양잔금과 대여금을 상계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92.12.3자로 취득등기는 하였으나 OO건설(주)에서 청구인의 다른주택 분양잔금이 미납부되었다 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그 기간동안 다른주택 출입문을 봉쇄함으로써 구주택의 매수자가 있어도 다른주택으로 이사갈 수 없어 구주택을 1년내에 양도하지 못한 불가항력적인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도 반영되지 않는다면, 관련법령상 1년기간의 계산을 소송확정판결일(93.11.17)이나 강제경매신청일(94.3.12) 또는 낙찰일(95.8.1)부터 계산하여 구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를 취소해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구주택을 94.5.4 양도하였다는데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다른주택의 취득시기를 입주시기인 94.4.30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입주시기는 구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다른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2.12.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구소득세법 제27조 및 동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다른주택의 취득시기는 늦어도 92.12.3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92.12.3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 경과한 94.5.4 구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구주택의 양도는 동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신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 개정후) 제89조 본문 및 제3호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95.12.30 개정) 고 규정하면서, 제155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95.12.30 개정) 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에서 제153조 제4항·제155조 제1항과 동조 제5항·제164조 제11항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영 제155조 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각호의 1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96.3.30 개정).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96.3.30 개정) 를 규정하면서 시행규칙 부칙(1996.3.30 총리령 제562호) 제5조에서 제7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5년 12월 31일 현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종전주택을 이 규칙 시행후 1996년 4월 30일까지 매각의뢰를 신청하거나 이 규칙 시행일 현재 경매·공매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규칙 제7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 개정전)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을 규정하고 있다

  • 다. 판 단 이 건 관련하여 OO건설(주)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 청구의 소 판결문(청주지방법원 93가합 1111, 93.11.17 판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91.5.8 OOO건설(주)로부터 총분양대금 73,849,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14,700,000원, 1,2,3,4차 중도금 각 11,000,000원, 잔대금 15,490,000원으로 하여 다른주택을 분양받았고, 위 OOO건설(주)에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금 14,700,000원을, 91.6.7 1차중도금으로 금 11,000,000원을 납입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의 반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정에 따라 OO건설(주)에게 다른주택 분양대금중 미지급한 금액 48,14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항고하지 아니하여 위 청주지방법원의 판결과 같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내용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다른주택과 관련하여 미지급한 잔금 48,149,000원이 청산되지 않은 상태인 92.12.3 취득 관련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비록 다른주택 분양잔금과 관련한 소송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하였지만 다른주택으로 주거이전을 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점은 관련자료에서 인정되나, 이건 관련 소송이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이 아니고 분양대금 청구소송인 채권채무관련 소송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듯이 소송확정판결일이나 강제경매신청일 또는 낙찰일을 다른주택의 취득시기로 볼 수 있을만한 규정을 달리 찾을 수 없고, 전술한 관련 시행령에서 잔금미청산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는 규정에 의거, 다른주택의 취득시기를 92.12.3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구주택의 양도시기가 94.5.4인 점에서 다툼이 없는 이 건은 전술한 관련 시행령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듯이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의 주택을 1년내에 양도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청구인의 경우에 구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하여는 93.12.2까지 구주택을 양도하였어야 하나 94.5.4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