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보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토지의 매매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보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토지의 매매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 대지 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O.O.21 취득하여 ’95.8.17 청구외 OO 제O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청구외조합”이라 한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아니한 일반토지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양도가액 1O6,320,000원, 취득가액 O3,700,700원)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3.O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21O,2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O.2 심사청구를 거쳐 ’97.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당초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 대지 108㎡를 ’8O.O.21 취득하였는데 ’87.11.12 위 지역의 일대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서울특별시 고시 OOOOO)되면서 위 토지 108㎡중 62㎡(쟁점토지부분)는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지 아니하였음이 서울특별시장 및 동작구청장의 회신공문(서울특별시 주개 OOOOOOOOOO, ’96.11.28, 동작구 주택 OOOOOOOOO, ’97.2.6)에 의해 확인된다.
(2) 위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 대지 108㎡는 ’89.11.16 2필지로 분할(OO동 OOOOOOO 대지 62㎡, OO동 OOOOOOO 대지 O6㎡)되어 쟁점토지부분(OO동 OOOOOOO 대지 62㎡)에 대하여는 ’95.8.17 별도로 청구외조합(OO OO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외의 부분(OO동 OOOOOOO 대지 O6㎡)은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었다.
(3) 청구인이 OO OO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보상받은 금액은 총 O25,666,969원인데 이 중 106,0OO,805원은 아파트로 분양 받았고, 나머지 319,622,16O원은 현금으로 보상받았음이 청구외조합의 보상비 지급확인서에 의해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현금으로 보상받은 부분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쟁점토지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아니한 토지로서 청구외 조합에게 별도로 유상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거래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보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토지의 매매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