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양도된 토지인지 아니면 동 재개발사업과 별도로 양도된 토지인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전1618 선고일 1997-12-29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보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토지의 매매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 대지 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O.O.21 취득하여 ’95.8.17 청구외 OO 제O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청구외조합”이라 한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아니한 일반토지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양도가액 1O6,320,000원, 취득가액 O3,700,700원)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3.O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21O,2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O.2 심사청구를 거쳐 ’97.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초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 대지 108㎡와 주택 및 점포 176.83㎡를 ’8O.O.21 매수후 보유하여 오다가 동 지역이 ’88.2.15 재개발구역으로 시행인가 되어 재개발구역의 관리처분에 의하여 ’93.1월 청구외조합으로부터 O25,666,969원을 정산받았으나 청구외조합과 행정관청은 위 토지 108㎡를 전부 재개발구역에 편입시키지 않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로 임의분할된 O6㎡만 편입시키고 62㎡는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재개발구역에서 누락시킨 후 재개발사업이 종료된 2년여가 지난 후인 ’95년 청구외조합에서 매수하는 형식으로 등기이전을 요구해와 이의 없이 등기이전하여 주었는 바, 이와 같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청구외조합이 임의로 분할하였고 당초부터 재개발사업에 관련하여 일괄출연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89.11.16 분할된 후 ’95.8.17 청구외조합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구역으로 편입된 사실이 없음이 서울특별시의 회신공문(주개 OOOOOOOOOO, ’96.11.28)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일반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양도된 토지인지 아니면 동 재개발사업과 별도로 양도된 토지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O조(’9O.12.22 전면 개정전의 것)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조 제O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O조(’9O.12.31 전면 개정전의 것) 제1항에서 『법 제O조 제O항에서 “환지 처분”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하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할·합병 또는 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당초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 대지 108㎡를 ’8O.O.21 취득하였는데 ’87.11.12 위 지역의 일대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서울특별시 고시 OOOOO)되면서 위 토지 108㎡중 62㎡(쟁점토지부분)는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지 아니하였음이 서울특별시장 및 동작구청장의 회신공문(서울특별시 주개 OOOOOOOOOO, ’96.11.28, 동작구 주택 OOOOOOOOO, ’97.2.6)에 의해 확인된다.

(2) 위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 대지 108㎡는 ’89.11.16 2필지로 분할(OO동 OOOOOOO 대지 62㎡, OO동 OOOOOOO 대지 O6㎡)되어 쟁점토지부분(OO동 OOOOOOO 대지 62㎡)에 대하여는 ’95.8.17 별도로 청구외조합(OO OO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외의 부분(OO동 OOOOOOO 대지 O6㎡)은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었다.

(3) 청구인이 OO OO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보상받은 금액은 총 O25,666,969원인데 이 중 106,0OO,805원은 아파트로 분양 받았고, 나머지 319,622,16O원은 현금으로 보상받았음이 청구외조합의 보상비 지급확인서에 의해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현금으로 보상받은 부분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쟁점토지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아니한 토지로서 청구외 조합에게 별도로 유상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거래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보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토지의 매매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