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았으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므로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됨
[요지]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았으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므로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됨
[주 문] 영동세무서장이 97.1.16 청구인들에게 각각 결정고지한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23,064,690원 중 97.5.16 심사결정에 따라 각 각 감액경정한 후의 잔여 세액(각각 21,368,920원)은 이를 취 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충청북도 청원군 북일면 OO리 OOOOOOO 임야 1,849㎡(95.8.23 같은리 OOOOOOO 임야 1,787㎡ 및 OOOOOOOO 공장용지62㎡로 분할·지목변경됨) 중 OOOOOOOOO, 같은리 OOOOOOO 임야 812㎡(95.8.23 같은리 OOOOOOO 임야 472㎡ 및 같은리 OOOOOOOO 공장용지 340㎡로 분할·지목변경됨) 중 472/812, 같은리 OOOOOOO 전 2,248㎡(95.8.23 같은리 OOOOOOO 전 2,200㎡ 및 같은리 OOOOOOOO 공장용지 48㎡로 분할·지목변경됨) 중 2200/2248의 소유권이 95.8.23 청구인들로부터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충청북도 청원군 북일면 OO리 OOO)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등기부 기재와 같이 청구인들이 95.8.23 위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7.1.16 청구인들에게 각각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23,064,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7.5.16 심사결정에 따라 각각 21,368,920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3.15 심사청구를 거쳐 97.7.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잔금 수령 후 위 토지를 모두 등기이전해주려고 하였으나, 매수자인 청구외 법인의 사정상 93.12.17 일부 토지만 등기이전되고 나머지 토지는 등기이전이 지연됨에 따라 93.12.13 청구인들과 청구외 법인은 그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위 부동산은 93.6.28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전등기할 부동산인 바 매수인의 사정에 의하여 금년에 이전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후일 이전등기시 매도인은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또한 금년에 이전하지 못하는 관계로 공시지가가 금년보다 상승하였을 시는 그 상승분에 해당하는 양도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또한 이전하지 못함으로 생기는 그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도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은 바 있다.
(2) 위 토지 중 일부는 93.12.17 및 94.6.20 청구외 법인에게 등기이전되었고, 쟁점토지는 95.8.23 OOOO주식회사 명의로 등기이전되었으며, 일부토지는 아직까지 등기이전되지 아니한 상태로 있다.
(3) 쟁점토지가 OOOO주식회사 명의로 등기이전된 경위는 위와 같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충청북도 청원군 북일면 OO리 OO의 토지 14필지 38,635㎡를 청구외 법인에 일괄양도하고 93.12.13 그 잔금을 수령하였는데, 청구외 법인의 사정으로 일시에 등기이전하지 아니하고 순차로 등기이전하던 중 당초 청구외 법인의 부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청구외 OOO(O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청구인들이 청구외 법인에 양도한 토지 중 일부(쟁점토지)를 OOOO주식회사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하며 청구인들에게 등기이전서류를 요구하여 인감증명 등을 발급하여 준 것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처분청이 이 건 과세의 근거로 삼은 쟁점토지 등기부상의 매수인은 OO산업 주식회사로 기재된 반면에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은 청구외 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잔금청산일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은행계좌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검토한 바,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를 입증자료로 채택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별지(2) 기재의 토지 전체가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은 6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잔금은 지정된 기일이 없으며 단지 공장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라고 이면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잔금지급약정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넷째, 처분청이 이 건 과세의 근거로 삼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5.8.23 청구인들로부터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 소유권 이전하는 내용의 등기신청서가 접수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잔금청산일 및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접수일을 그 양도시기로 판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양도소득금액 결정과정에서 처분청은 충청북도 청원군 북일면 OO리 O OOOOOOO 임야 472㎡ 및 같은리 OOOOOOOO 공장용지 340㎡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였으나 실지 양도된 면적은 각각 274.365㎡ 및 197.635㎡임이 관련 등기부등본 및 과세자료전 등에 의거 확인되므로 그 초과하는 면적(340㎡)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별지(2) 기재의 토지 전부에 관하여 93.6.28 청구외 법인과 매매대금 6억원(계약금 6천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토지들은 별지기재와 같이 소유권등기이전·필지분할 및 지목변경된 사실은 청구인들과 청구외 법인간의 93.6.28자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93.12.13자 약정서, 토지등기부등본, 청구외 법인이 당심판소에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 중 OOO의 OO은행 OO지점의 계좌(OOOOOOOOOOOO)에 93.12.13 자기앞수표로 52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 그 중 510,000,000원은 청구외 법인이 93.12.13 OO은행 OOO지점에서 발행한 수표(OOOOOOOO) 1매로 입금된 것이며 그 수표의 이면에는 청구외 법인과 위 OOO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OO은행 OO지점이 당심판소에 제출한 심리자료, OO은행 OOO지점이 당심판소에 제출한 심리자료, 자기앞수표발행의뢰서 사본, 자기앞수표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1)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별지(2)기재의 토지를 일괄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하고 93.12.13 그 잔금을 수령한 것이며, 쟁점토지는 청구외 법인의 등기가 생략된 채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게 등기이전된 것으로 판단된다.
(2) 그렇다면 쟁점토지에 관한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