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을 토지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전1609 선고일 1997-10-14

[요지] 대출담보용으로 제공받은 명의신탁재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질귀속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주 문] 대전세무서장이 96.12.16 청구인에게 한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3,768,6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9.6.21 청구외 OOO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한 충청남도 금산군 OO면 OO리 OOOOO 답 1,779㎡ 및 같은리 OOOOO 답 1092㎡ 계 2필지 2,8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4.25 청구외 OOOOO공사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바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3,768,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27 이의신청, 97.2.28 심사청구를 거쳐 97.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89.6.21 쟁점토지를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명의신탁재산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89.5.3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명의신탁 약관도 당사자간에 작성된 사문서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OO공사에 양도하고 수령한 대금의 금융자료를 통하여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이 77.5.18 취득등기, 89.6.2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95.4.25 청구외 OOOOO공사에 양도 등기된 사실과 87.5.29 청구외 OOO을 채무자로, OOOOOOOO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6,4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89.5.17 말소된 후 89.6.23 청구인을 채무자로, OOOOOO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5,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95.4.25 말소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89.5.15 작성한 명의신탁 약관을 보면, 제1항에 청구외 OOO은 자기소유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명의신탁을 위촉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청구인은 하시라도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요구할 시에는 이의없이 무상으로 환원에 응할 책임을 부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약관에는 청구인이 89.5.15 OO면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그 용도란에는 쟁점토지 소유권이전에 따른 명의신탁증명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OOO이 작성하여 심판청구서 및 심사청구서에 첨부한 서류를 보면, 청구외 OOO은 조카인 청구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소재지의 농지위원장(청구외 OOO) 및 농지위원(청구외 OOO)이 96.9월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OO공사에 양도할 때까지 진정한 소유권자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직후 OO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대출받기위하여 쟁점토지를 명의수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고 있고, 명의신탁 약관의 작성일과 동일자에 발급된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에 명의신탁증명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위 약관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임을 입증하는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로 보여지고, 또한, 청구외 OOO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농지위원장 등의 주민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명의수탁한 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