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실적에 따라 판매단가를 감액한 것을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전1604 선고일 1997-12-31

[요지] ‘판매장려금’여부는 그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판매장려금은 과표에서 공제할 수 없고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도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농약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거래처(도매상)에 농약을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그 후 거래처의 판매실적에 따라 감액된 단가를 적용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함으로써 감액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금액을 판매장려금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97.1.16 91.2기분 부가가치세 10,016,760원 및 97.2.16 부가가치세 212,162,600원(92.2기분: 31,694,390원, 93.2기분: 77,903,810원, 94.2기분: 53,233,100원, 95.2기분: 49,331,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2 심사청구를 거쳐 97.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당초 농약판매시점에서는 잠정적으로 책정된 농약단가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농약의 판매가 끝난 후 그 가액 및 수량을 정산하는 단계에서 단가를 정정하여 확정된 가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고 있으므로 위 단가 정정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차후 재화를 공급할 때에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여 주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장려금이라 하는 것이며, 판매장려금은 관련 법규정에 의거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한편, 제품을 제조하기 전에 적용하는 단가를 잠정단가라 할 것이나, 이미 제품(농약)이 제조된 상태에서는 잠정단가가 아닌 판매단가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제품을 공급하고 1년후에 거래상대방의 연간 거래실적에 따라 판매단가를 정한다는 거래약정서의 실질내용은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이 판매장려금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거래실적에 따라 판매단가를 감액한 것을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농약을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거래처의 판매실적에 따라 감액된 단가를 적용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감액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금액은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농약의 공급시에 판매단가를 확정하지 아니하고 잠정단가를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판매단가의 확정은 거래처와 사전에 체결된 “판매장려금 지급약정서” 또는 “거래약정서”에 의거 그 도매상과의 연간거래실적에 따라 조정된 금액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조정된 단가를 적용한 금액이 사실상의 과세표준이라는 청구주장이다.

(2) 각 연도별 약정서의 내용을 보면, 92년도까지의 경우 제목이 판매장려금 지급약정서로 되어 있고 내용 또한 판매장려금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93년에 사용한 “거래약정서”에는 판매장려금이란 제목이 삭제되고, 제1조에서 “제품가격은 청구법인이 정하는 가격으로 하며 별지1의 공급가격 조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 연간 거래실적에 따라 가격을 감액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별지1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정하지 않고 판매장려금에 관한 내용을 제6, 7, 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94년 이후에 사용한 “거래약정서” 제1조에서 “거래물품 및 가격결정은 청구법인이 별도로 정하는 개별약정서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개별약정서는 연간 거래가 이루어지고 난 뒤 사후에 작성한 약정서이며, 제6조에서는 판매장려금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이 위 각 연도별 약정서 및 개별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한편, 위 사후 조정된 단가는 거래처별·품목별로 균일하게 인하된 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1년간의 품목별 거래수량에 따라 차별적으로 단가를 정하여 거래수량이 많은 업체일수록 인하된 단가를 적용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영업정책자료, 수정세금계산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사업자가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차후 재화를 공급할 때에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여 주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장려금으로 보며, 이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인바(같은뜻: 국세청 부가 1265.2-499, 82.2.25, 부가 46015-2548, 93.10.27),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거래약정서에서 개별제품가격결정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도록 한 개별약정서도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제품을 공급하고 1년후에 거래처의 연간거래실적에 따라 판매단가를 인하조정하여 그 감액된 금액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한 것은 형식에 불구하고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