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중 잔금에 상당하는 쟁점미수금에 대한 이행지체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의 부도사유가 쟁점미수금에 대한 이행지체이자를 청구법인의 미수수익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전1500 선고일 1997-12-02

[요지] 소득금액계산상 쟁점미수금에 대한 이행지체이자를 수입이자로 계상하고 이를 익금가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87.10.13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OOOO 대지 87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2.12.28 관계회사인 청구외 OOOO산업주식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 3,180,000,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자에 계약금, 중도금으로 4억원을, 93.3.29과 93.4.27에 잔금중 520,000,000원을 각각 수령하였으며 92.12.30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중 나머지 잔금 2,260,000,000원(이하 “쟁점미수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수인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쟁점미수금의 이행지체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이자율 13%)을 매수인과 체결하여 93.3.11부터 같은해 9.25까지 5회에 걸쳐 이행지체이자 91,974,994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93.11월분과 93.12월분은 청구법인의 장부상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반면 94.1월 이후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쟁점미수금에 대한 이행지체이자를 현금으로 수령하였거나 이를 장부상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4.1.1~94.12.31사업년도(이하 “94사업년도”라 한다) 법인세조사시 94사업년도 중 청구법인이 쟁점미수금의 이행지체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94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쟁점미수금에 대한 수입이자 292,597,588원 등 합계 331,508,984원을 익금에 가산하고 당기 투융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액중 한도초과액 55,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96.10.17 청구법인에게 94사업년도 법인세 162,849,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2 이의신청 및 97.2.24 심사청구를 거쳐 97.6.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과세대상의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환수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장래 그에 대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어지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과세의 전제를 잃게 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의 부도전인 93년도까지의 미수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정상적인 이자율(13%)에 의하여 수익으로 계상하여 회계처리하였으나 94년도의 미수이자에 대하여는 매수인의 부도로 인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장래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어지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쟁점미수금에 대한 수입이자를 익금에 가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학교법인 OO학원이 발행한 어음이 94년말까지는 연장된 상태가 아니며 학교법인 OO학원과는 미수이자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매수인이 94년중에 부도가 발생하여 실현가능성이 명백하게 전무한 쟁점미수금 이행지체이자는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도로 인하여 매수인이 도산을 하여 쟁점미수금 및 그 이행지체이자를 회수할 수 없는 것도 객관적으로 맹백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미수금을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때까지 쟁점미수금의 이행지체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에 따라 이행지체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청구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처분청이 당초 쟁점미수금중 학교법인 OO학원이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받은 1,688백만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이를 익금가산하였으나 이는 대금결제수단인 어음의 발행자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미수금중 매수인의 어음으로 받은 572백만원과 같이 쟁점미수금 이행지체이자에 대한 수입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익금가산하는 것으로 처분이유를 변경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행지체이자율 또한 13%로서 동일하므로 과세소득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중 잔금에 상당하는 쟁점미수금에 대한 이행지체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의 부도사유가 쟁점미수금에 대한 이행지체이자를 청구법인의 미수수익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사실 및 판단

(1) 먼저 관련법령으로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1항 제10호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수익”으로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2)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가) 92.12.28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주식 500,000주중 66,660주(13.33% 지분)를 소유하고 있는 매수인과 쟁점부동산을 3,180,000,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동일자에 계약금, 중도금으로 4억원을, 93.3.29과 93.4.27에 잔금중 520,000,000원을 각각 수령하였으나 쟁점미수금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후 쟁점미수금중 1,668,000,000원은 94.1.5 매수인이 소지하고 있는 학교법인 OO학원이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교체한 사실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음 - (단위:천원) 구 분 계약서상 약정 내역 실제 지급 내역 지급일자 금 액 지급일자 금 액 계약금 92.12.28 300,000 92.12.28 300,000 중도금 상동 100,000 상동 100,000 잔 금 93.1.28 500,000 93.3.29 230,000 잔 금 93.2.27 500,000 93.4.27 290,000 잔 금 93.3.29 500,000 미결제 잔 금 93.4.28 500,000 미결제 잔 금 93.5.29 500,000 미결제 잔 금 93.6.28 280,000 미결제 합 계 3,180,000 920,000 (나) 92.12.30 청구법인은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각 잔금지급기일에 이행지체가 되었을 경우에는 청구법인에게 이행지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자율 13%)을 매수인과 체결함에 따라 93.3.11부터 같은해 9.25까지 5회에 걸쳐 당초 약정한 이행지체이자 140,941,664원중 91,974,994원을 수령하고 93.11월분과 93.12월분은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반면 94.1월 이후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이행지체이자를 현금으로 수령하였거나 이를 장부상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 93.11.18 매수인이 쟁점미수금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약속어음중 1,688백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학교법인 OO학원이 매수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94.1.5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교체하였고, 위 학교법인 OO학원이 발행한 약속어음금은 매수인이 90.4.30 학교법인 OO학원 소유인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O외 5필지 대지 3,008평을 매입하기 위하여 선수금으로 1,688백만원을 지급하였다가 토지거래불허가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94.12.31까지 위 선수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금액인 바, 위 학교법인 OO학원이 발행한 약속어음은 96.7.1 5억원, 96.12.31 680,000,000원, 97.8.30 5억원이 각각 결제됨으로서 청구법인이 대부분의 채권을 회수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장부중 미수금계정과 예금통장(OO은행 계좌번호O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에 관하여 수익이 현실적으로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때에는 현실적인 이자의 수입여부에 관계없이 약정에 의하여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이자의 합계액을 각사업년도의 익금으로 하여 과세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94사업년도 중 쟁점미수금에 대한 이행지체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미수금중 1,688백만원에 대하여는 96.7.1부터 97.8.30까지 3회에 걸쳐 이를 회수한 점으로 볼 때 매수인의 부도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쟁점미수금에 대한 이행지체이자채권을 전혀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94.1.1~94.12.31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쟁점미수금에 대한 이행지체이자를 수입이자로 계상하고 이를 익금가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