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전1488 선고일 1997-12-31

[요지] 청구인과 그의 남편은 쟁점토지 취득일인 84.4.18 이전인 80.3.18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왔는 바 남편이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의 직접경작에 포함시킬수 없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 답 2,6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4.4.18 취득하여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법원경매에 의하여 94.5.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0.1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70,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양도가액 적용을 경락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5,033,187원으로 경정결정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14 이의신청 및 97.3.4 심사청구를 거쳐 97.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연접한 대덕구에 거주하여 쟁점농지를 84.4.17 취득하여 경매에 의하여 양도될 때까지 직접 경작하였는 바, 이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2) 이 건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경매된 경우이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인 35,5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출한 조서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마을주민 청구외 OOO의 妻가 “청구인의 시부인 OOO가 92년 사망 당시까지 계속 경작하였으며, 청구인의 시부인 OOO가 사망한 이후부터 경매로 시동생인 OOO에게 양도될 때까지는 OOO이 소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동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에 87.9.24부터 거주하여 왔고,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쟁점토지의 소재지를 가기 위하여는 대전광역시를 지나야 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 거주지와 쟁점토지는 통작가능거리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을 모아보면, 쟁점토지는 대리경작하였거나 소작농지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해당하는 자경농지가 되기 위하여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이고 대리경작 또는 소작농지인 경우에는 자경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고

②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대신 경락가액의 적용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계규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토지는 96.11.5 OO동장이 발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고 주재배작물이 “벼”로 기재되어 있어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84.4.18 이후 대전광역시 동구 OO동, OO동, OO동 등지에 거주하였는 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지역에서 8년이상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그의 자녀는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그의 남편인 OOO은 별도로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③ 처분청은 현장조사에서 쟁점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마을주민인 청구외 OOO의 처로부터 “청구인의 시부인 OOO가 92년 사망하기까지 대리경작하였으며 OOO 사망이후부터 양도될 때까지 OOO이 소작하였다”는 구두진술에 따라 청구인의 자경을 부인한 바, 청구인은 위 진술하였다는 OOO의 처로부터 97.7.31 처분청의 진술에 관한 조사내용을 부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과 그의 남편인 OOO이 농사를 지었으므로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96.11.5 OO동장이 발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동거가족상황』란에 청구인 또는 그의 남편인 OOO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농지소유현황』란에 소유자는 OOO으로 경작자는 OOO(청구인의 시부)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그 신빙성이 희박한 OOO동 농지관리위원의 경작확인서 이외에는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농약, 비료구입등 영농관련 증빙)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④ 전시한 법령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어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하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쟁점토지를 농지로서 자경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농지원부상 경작자가 청구외 OOO로 되어 있는 점을 볼 때 OOO가 사망한 92년 이전에는 OOO가 대리경작하였다는 처분청의 당초 탐문조사의 내용이 오히려 신뢰성이 있어 보이고, 청구인의 남편이 경작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그의 남편은 쟁점토지 취득일인 84.4.18 이전인 80.3.18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왔는 바 남편이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의 직접경작에 포함시킬수 없다 할 것(국세청 재일46014-2219, 96.10.2 참고)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권시정하였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