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리새마을회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전1464 선고일 1997-09-09

[요지] 새마을회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그 단체 자체가 소득세법상 하나의 과세단위로서 납세의무자임

[참조결정] 국심1995서26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마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된 OO리새마을회 대표로서 85.6.29 취득한 충청남도 논산군 연산면 OO리 O OO 임야 191,70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12.17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7.15 회원 OO명이 개별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OO리새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아 97.2.17 동 대표 OOO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1,778,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14 심사청구를 접수하여 97.6.13 결정서를 수령하고, 97.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58백만원에 양도하고 동 양도가액을 회원 OO명에게 균등 분배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그 분배액에 따라 회원 각자에게 부과하여야 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차익은 위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OO리 새마을회는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동 새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하고, 실지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58백만원이 사실임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제시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OO리새마을회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서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등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OO리새마을회의 규약을 살펴보면 동 새마을회는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마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OO리 내에 거주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결성하여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와 업무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구성원의 가입, 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자체가 존속하는 등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반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한 법인으로 볼 수 있는 소정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새마을회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그 단체 자체가 소득세법상 하나의 과세단위로서 납세의무자가 되므로(국심 95서992, 95.12.26외 다수 같은 뜻),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OO리새마을회 구성원의 공유로 보지 아니하고 새마을회의 총유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OO리새마을회 대표자 명의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58,000,000원에 양도하고 동 양도금액을 새마을회의 구성원 OO명에게 균등 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가 불분명하여 다같이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이는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국심 95서2623, 96.2.28외 다수 같은 뜻),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