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전1452 선고일 1997-12-31

[요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77.12.31 및 1978.2.1 충청남도 논산군 연무읍 OO리 OOOOO 외 1필지 대지 1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4.3.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1.16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299,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18 심사청구를 거쳐 1997.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일 뿐 사실상의 농지로서 청구인이 취득당시부터 8년이상 경작하여 왔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손실보상촉구공문 및 처분청의 조회에 대하여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협의취득시 영농보상비가 지급되지 않았고, 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보고서에도 대지로 평가되었으며, 청구인은 농지원부 및 납세증명서 등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8년이상 자경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서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을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는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상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고, 공부상 지목이 대지라는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공부상 지목만 대지일 뿐 사실상 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쟁점토지는 충청남도 연무-논산간 도로공사에 편입되어 1994.3.2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양도 되었는 바, 처분청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보상가격 산정시 “대지”로 평가되었을 뿐 만 아니라, 농지에 대하여 지급되는 영농보상비는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보상당시 OO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대지로 평가되었을 뿐 아니라, ㎡당 평가액이 328,000원으로서 인근의 전(田)이나 답(畓)의 평가액인 130,000원 수준은 물론, 인근 대지 평가액인 156,000원 수준보다 훨씬 높은 금액임을 알 수 있고, 인근 토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이 전 또는 임야인데도 사실상 대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황이 “대지”임을 부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에는 이런 표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농지원부, 농지세과세증명서 등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공부상의 지목과는 달리 쟁점토지는 사실상의 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