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1.6.4 취득한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 OO리 OOOOO OOOO OOOOOO 대지 34.68㎡ 주택 45.45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5.5.2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11.16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70,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24 심사청구를 접수하여 97.4.18 결정서를 수령하고, 97.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결정전 내용 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91.6.4 쟁점부동산을 40,000천원에 취득하여 95.2.25 30,500천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양도소득세 결정전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일단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뜻, 대법원판결 87누287, 87.2.10외 다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결정일인 96.11.16까지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으면서 심사청구 과정에서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을 주장하는 이 건의 경우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결정전 내용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96.10.15 청구인에게 이를 송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결정전 내용 통지서』는 처분청의 내부 업무처리 규정인 『과세 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일 이전에 알려주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로서 『결정전 내용 통지서』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과세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