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O 답601㎡를 89.7.19 취득하여 이중 3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12.22 양도하고,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96.11.22자 처분청의 결정전통지(기준시가에 의해 결정고지)에 대하여도 회신을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7.1.3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37,457,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8 이의신청과 97.4.17 심사청구를 거쳐 97.6.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0,415,973원에 취득하여 36,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여자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하다보니 양도소득세 신고 등을 하지 못하였지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바 없고 또한 매매계약서 외에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처분청의 결정전통지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9.7.19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5.12.22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며, 이에 대해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전시 법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인97.1.3까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등 중빙서류를 갖추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인 성북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한 바 없으므로,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