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에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전1430 선고일 1997-12-31

[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O 답601㎡를 89.7.19 취득하여 이중 3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12.22 양도하고,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96.11.22자 처분청의 결정전통지(기준시가에 의해 결정고지)에 대하여도 회신을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7.1.3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37,457,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8 이의신청과 97.4.17 심사청구를 거쳐 97.6.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0,415,973원에 취득하여 36,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여자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하다보니 양도소득세 신고 등을 하지 못하였지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바 없고 또한 매매계약서 외에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쟁점토지에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95.12.29 개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에는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6조 【양도가액】 에는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95.12.30 개정, 96.1.1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 제166조 제4항에는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처분청의 결정전통지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9.7.19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5.12.22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며, 이에 대해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전시 법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인97.1.3까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등 중빙서류를 갖추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인 성북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한 바 없으므로,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