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쟁점토지 취득당시에는 토지등급이 157등급이었으나 환지예정지 지정에 따른 잠정등급이 192등급으로 확인된 이 건 쟁점토지의 경우 취득가액 계산시 적용할 토지등급은 98.6.19 설정된 잠정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쟁점토지 취득당시에는 토지등급이 157등급이었으나 환지예정지 지정에 따른 잠정등급이 192등급으로 확인된 이 건 쟁점토지의 경우 취득가액 계산시 적용할 토지등급은 98.6.19 설정된 잠정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1580
[주 문] 천안세무처장이 97.6.17 청구인에게 부과한 94년도 귀속분 양 도소득세 26,890,290원의 과세처분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함에 있어서 192등급을 취득당시의 토지등급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아산시 OO동 OOOOO,『대지』31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위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이후인 84.5.16 취득하여 94.4.28 양도하고 취득시의 토지등급을 186등급으로 하여 94.5.23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86.1.27, 취득시의 토지등급을 186등급(구 토지등급 71~72등급)으로 잘못 신고하였다 하여, 그 취득일을 84.5.16, 취득시의 토지등급을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초기인 79.1.1 설정된 62등급으로 정정하여 96.12.18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890,290원을 추가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3 심사청구를 거쳐 97.6.1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아산시 OO동 OOOOO 『대지』314.4㎡를 84.5.16 취득하여 94.4.28 양도하였고 취득시의 토지등급을 186등급(38,9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및 환지예정지 지정 후인 84.5.16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의 등급은 79.1.1 구 등급으로 62등급, 84.7.1 신등급으로 157등급이며, 우리심판소의 잠정등급확인요청(국심 46830-835, 98.7.9)에 대하여 아산시장은 98.7.11 쟁점토지의 84.1.1 잠정등급이 192등급이라고 확인(세무 13430-759, 98.7.11)하였고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78.4.1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고 79.1.1 62등급(구 토지등급)으로 설정된 이후 84.7.1 157등급(신 토지등급)으로 설정될 때까지 구 토지지번에 대하여 토지등급에 있어서 변동이 없었으며, 청구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중인 쟁점토지를 84.5.16 취득하였고, 98.6.19 아산시장은 84.1.1 쟁점토지의 잠정등급이 192등급(신 토지등급)이라고 확인하였으며 85.4.1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면서 환지확정되어 신 토지지번에 대하여 196등급(신 토지등급)이 설정되었다. 또한, 관련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기 전에 설정된 토지등급과는 관계없이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다음에 새로이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하여 그 가격이 정하여 진다고 보아야 하고,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른 잠정등급을 곧바로 설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환지예정지 지정 전과는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종전에 설정된 토지등급가액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88누11346, 89.10.13 같은 뜻),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쟁점토지 취득당시(84.5.16)에는 토지등급이 157등급이었으나 환지예정지 지정에 따른 잠정등급(84.1.1)이 192등급으로 확인된 이 건 쟁점토지의 경우 취득가액 계산시 적용할 토지등급은 98.6.19 설정된 잠정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국심 90서1580, 90.11.21 합동회의: 국심 96전 1062, 96.12.28 같은 뜻)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