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전1410 선고일 1997-12-30

[요지] 건출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 상의 용도가 점포로 되어 있으나 실지는 임차인이 거주한 주택이며 양도한 시점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되어야함

[주 문] 서대전세무서장이 96.12.16자로 청구인에게 한 95년 귀속 양도소득세18,774,32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 OOOOOOO, OOOOOOO 대지 29㎡ 및 기타건물 27.6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2.25 취득하여 95.6.2 양도하고 96.5.31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집단상가내에 소재한 소규모점포로써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주택이 아니라 하여 이의 양도로 인한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74,320원을 96.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2 심사청구를 거쳐 97.6.13 심판청구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공부상의 용도가 점포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 청구외 OOO의 가족이 거주하던 사실상의 주택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주택으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당심에서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OOO동 동사무소의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전화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

(2)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과 전화 통화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는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람이 없으며, 시장 상인들이 임시적으로 머물고 있는 거소라고 확인하고 있다.

(3)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OOO동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과세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용도가 시장의 점포로 확인되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이 1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공부현황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5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실제 거주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은 쟁점부동산과 연접한 OO동 OOOOOOO에 등재되어 있는데 위 OOO이 주민등록이 등재된 장소에서 음식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주거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사업장에 주민등록을 둔채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쟁점부동산에서의 실제 거주자와 다른 OOO과 임대차계약을 하게된 경위를 청구외 OOO·OOO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OOO이 OOO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을 OOO으로 하도록 하였다고 하는데 위 OOO과 OOO이 인접하여 살고 있으며 OOO이 소액의 자금을 대여하고 있는 사람으로 탐문되고 있는 점에서 이러한 사실은 신빙성이 있다 하겠다.

(2) 쟁점부동산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차인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전세보증금 10,000,000원 부엌수리 및 방수리 비용 8,500,000원 합계 18,5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서가 91.9.30 및 91.10.15자로 송부된 사실이 OO동 우체국장의 내용증명우편물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도 쟁점부동산이 주거를 위하여 사용되었음이 인정되고 있다.

(3) 당심에서 현장출장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내부구조는 방으로 되어 있었고 가구, 장롱, 전자제품 등 살림살이가 놓여 있는 점으로 보아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건물 중 도로에 인접한 건물은 상가점포로 사용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과 같이 도로 후면에 위치한 건물은 상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소규모인 인근상가의 상인들이 거주하는 가정집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쟁점부동산이 건출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 상의 용도가 점포로 되어 있으나 실지는 임차인이 거주한 주택이라고 보인다. 이와 같은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5년이상 보유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시점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전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어야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