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95.10.8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가액을 3,017,948,135원으로 하고 이에 따른 상속세를 1,068,968,120원으로 하는 상속세신고를 96.4.8 처분청에 하면서, 동 일자로 강원도 원주시 OO동 산 OOO 임야 13,289㎡(이하 “쟁점물납신청재산”이라 한다)를 물납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납신청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96.11.21 청구인들에게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하는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96.12.16에는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95년도분 상속세 1,220,143,160원을 청구인들에게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고지일(96.12.16)로부터 60일 내인 97.2.4 처분청의 물납변경명령 및 상속세 결정고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자 심사청인 국세청장은 고지된 상속세 1,220,143,160원의 처분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면서 물납변경명령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국세청장의 위와 같은 심사결정에 대하여 상속세고지 처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물납변경명령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97.6.10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인들은 심사청구에서는 물납변경명령처분과 고지처분에 대하여 다투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물납변경명령처분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이 심사청구에서 다투었으나 심판청구에서 다투지 아니한 상속세 고지처분과 심사청구에 다투고 이 건 심판청구에서 다투고 있는 물납변경명령처분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상속세 고지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청구인들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고지처분으로써 이 고지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은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납부의무가 있게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체납처분을 당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물납변경명령처분은 청구인들이 신청한 쟁점물납신청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여 수납할 수 없으므로 다른 상속재산으로의 변경을 요구하는 물납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국심 97서1731, 98.4.8 합동회의)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른 상속재산으로 물납을 하거나 또는 그 물납신청한 재산으로 물납을 하기 위하여는 처분청의 물납변경명령이 부당하다는 불복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이들 처분은 동일한 처분이 아니라 하겠다.
다. 위와 같이 상속세 결정고지 처분과 물납변경명령처분이 동일한 처분이 아닌 서로 다른 별개의 처분이라면 이들에 대한 불복청구는 각각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제기하여야 하며 설사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청구서에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청구의 적법성 및 타당성은 구분하여 가려야 할 것이다.
라. 청구인들은 97.2.4한 심사청구에서 물납변경명령처분과 고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함께 하였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들 처분이 동일한 처분이 아니하므로 물납변경명령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지는 고지처분과 별도로 당해 물납변경명령처분 자체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마.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물납변경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하면서 96.11.21 천안우체국장에 이를 접수한 사실은 동 우체국장이 발급한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며 동 통지서는 반송된 바 없으나 동 통지서가 청구인들에게 도달한 일자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경우에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는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국세기본법 제12조 제2항이 정하고 있고 국내에 송달한 우편물은 우체국에 접수된 날부터 3-4일에 수취인에게 도달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96.11.25에는 청구인들에게 물납변경명령 통지서가 도달되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의 물납변경명령에 대하여 불복을 하려면 국세기본법 제61조에 의하여 이 날부터 60일이 되는 97.1.24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도과하여 97.2.4한 이 건 물납변경명령에 대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고 따라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고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부적합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