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3.25 안양시 OO동 OOO 소재 OOOOO OO 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0.4.15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OO리 OOOOO번지(이하 “OOO 주택”이라 한다)로 주거를 이전하였으며, 91.2.13 같은 면 OO리 OOO번지 전 1,034㎡ 및 위 지상 주택 54.5㎡(95.9.29 구가옥을 철거하고 주택 84.05㎡ 및 창고 108㎡를 신축함, 이하 “귀농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95.3.31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귀농주택은 소득세법상 귀농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97.1.16 청구인에게 95년귀속 양도소득세 5,363,1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5 심사청구를 거쳐 97.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9.3.25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영농을 위하여 89.2.5 OO리 주택과 농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다가 90.4.15 OO리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므로 95.3.31 쟁점아파트 양도시까지 실질적으로 5년이상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으며, 농가주택의 건축물대장에서 보듯 대지면적이 660㎡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본적지는 경기도 광주군으로 확인되고, 5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실도 없으며, 귀농주택의 면적이 660㎡이내여야 하나 주택정착면적과 부수토지가 1,934㎡임이 확인되어 소득세법상 귀농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취득한 귀농주택이 소득세법상 귀농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어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읍 지역 또는 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농어촌주택)과 그외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1세대1주택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영농·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에서는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 포함)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본적지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 할 것
2.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60㎡이내일 것
4. 990㎡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에서는 영 제155조 제10항 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연고지”라 함은 귀농주택 소재지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고 하면서
1.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서 규정한 자의 직계존속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9.3.25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그 다음해인 90.4.15 OO리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한 후 91.2.13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영농을 하면서 95.3.31 위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건축물 및 토지대장,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전시 법령에 의하면 소득세법상 귀농주택의 요건은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취득하여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본적지에 소재하거나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고, 대지면적이 660㎡이내일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89.2.5 OO리 주택과 농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다가 90.4.15 OO리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므로 95.3.31 쟁점아파트 양도시까지 실질적으로 5년이상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민(이장)의 거주사실확인서(97.2.27)와 농가전세계약서(89.1.17)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귀농주택의 대지면적은 건축물대장에 660㎡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건대, 위 거주사실확인서나 농가전세계약서는 사인간에 작성이 가능한 문건이므로 그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89.2.5 OO리 주택 및 농지를 임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반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90.4.15 OO리 주택으로 주거지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청구인의 귀농주택 소재지 거주기간은 그 때로부터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귀농주택의 대지면적은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1,394㎡로 나타나 있으므로 대지면적이 660㎡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의 본적은 경기도 광주군 서부면 OO리 OOO번지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취득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주택은 소득세법상 귀농주택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