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명의변경 원인을 양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전1319 선고일 1997-10-28

[요지] 가족공동OO 신축목적으로 토지를 실제는 가족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가 아닌 증여에 해당함

[주 문] 서대전 세무서장이 96.11.16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1,166,29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청구외 OOO, OOO, OOO, 에게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 O가 OOOO번지 대지 133.9㎡의 9분지 1씩을 각각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 과 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 O가 OOOO번지 대지 133.9㎡를 79.12.29취득하여 그중 9분지8(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을 매매를 원인으로 母 OOO 등 친인척 8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바, 처분청은 양수인중 母 OOO의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미달로, 양도자료전이 출력되지 아니한 OOO(14.878㎡)에 대하여는 과세 제외하고 나머지 6명에 대한 소유권이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결정하고 96.11.16 청구인에게 95년귀속 양도소득세 21,166,2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8 이의신청 및 97.3.24 심사청구를 거쳐 97.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국세청장이 심사청구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한 것은 기간 종료일이 공휴일(일요일)인 점을 간과한 부당한 결정으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본안 심리대상 이라는 주장이며,

(2) 본안의 주장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형제 등 가족이 모여 살기 위하여 가족 공동OO을 건축하기로 하고 이를 신축시 각 세대당 약 1,900만원의 장기저리 융자를 받을 목적으로 청구인 지분 9분지1(14.878㎡)을 제외한 나머지 9분지8(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母와 형제·자매등 친인척 8인의 명의로 각각 9분지1씩 증여한 후 위 토지 지상에 5층짜리 주거용 가족 공동OO을 건축하고 위 대지에 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한바 있으나, 이는 세법의 무지로 세금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간단한 등기절차를 밟기 위하여 실제는 증여였음에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경료한 것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이 97.1.22임이 우편배달증명서 및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97.3.24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 결정함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심판청구인지 여부와

(2) 쟁점토지의 명의변경 원인을 양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증여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 (1)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5조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은 날(97.1.22)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심사청구시 국세청장이 각하 결정하였으나 그 60일이 되는 날인 97.3.23 이 일요일이므로 그 다음날인 97.3.24 심사청구한 바 있으므로 전시법령에 의하여 적법한 심사청구라 할 것이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점토지의 검인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인 소유이었으나 95.10.2 매매를 원인으로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의 母와 형제자매의 부부 등 명의로 95.10.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곧 바로 95.12.7 위 토지지상에 5층의 공동OO(약 147평) 9가구를 신축하여 청구인등 9인이 각각 소유하고 있음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매도인(청구인) 매수인 청구인과의 관계 비 고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모 동생 제수 여동생 매제 타인 〃 〃 ─┐ │ 부부 ─┘ ─┐ │부부 ─┘ ─┐동생 OOO의 │장인·장모 ─┘ 동생 OOO의 친구
  • 나) 쟁점토지의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위 매수인 청구외 OOO 등 8명과 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매매대금 지급조건이 모두 일시불로 5,800,000원을 95.10.2에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한편, 그 가액도 기준시가 12,720,690원의 45%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중개인도 없이 검인신청표시인으로 법무사 OOO로만 기재되어 있어 위 검인계약서는 실제거래와는 상관이 없이 작성된 계약서로 보여지고,
  • 다) 위 OO신축시 쟁점토지 명의자 9명중 청구외 OOO와 OOO, OOO와 OOO는 부부임에도 각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하고, 또한 OO은행으로부터 95.10 부터 95.11 사이에 OO신축자금으로 1인당 17,000,000원~19,000,000원을 각자 대출 받은 사실이 OO은행 OOO 지점장이 발행한 부채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어 위 OO신축시에 청구인과 형제자매의 자금사정은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 라) 위 쟁점토지의 면적이 불과 133.9㎡(약40평)임에도 이를 청구인이 형제자매의 부부 등 가족의 명의(가족1인당 지분면적 약4.4평)로 균등하게 소유권이전한 후 공동OO을 신축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형제자매 부부가족이 거주하여 오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장남으로서 가족공동OO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가족에게 균등하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다만, 타인인 청구외 OOO, OOO,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은 청구인이 공동OO을 신축함에 있어 자금사정으로 청구인의 동생 OOO와 특수관계에 있는 위 사람들에게 쟁점토지 일부를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나, 전시한 바와 같이 위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