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9월이 지난 뒤에 감정평가법인이 소급감정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전1308 선고일 1997-12-16

[요지] 상속개시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6서299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4.10.19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다음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고 상속세법 제20조에서 정한 법정기한내에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다 음-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1) 당진군 송악면 OO리 OOOO 답 1,762

(2) 위 같은리 O OOOOO 임야 5,274

(3) 위 같은리 O OOOOO 임야 110,813(위토등 11,900 포함)

(4) 위 같은리 OOO 대지 846

(5) 위 같은리 OOOOO 전 988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고 무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상속개시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94년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97.1.8 청구인들에게 94년도분 상속세 330,091,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상속세법 제4조의 공제액 2,124,870원을 추가로 공제한 후 328,865,480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3.8 심사청구를 거쳐 97.6.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우선 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가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시가로 보는 범위, 92.2.29 개정) 제1항 제1호에서도 “상속개시일후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OO감정평가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94.10.19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97.7.8 작성한 감정가액(985,226,380원)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토지의 경우 상속개시당시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9월이 지난 뒤에 감정평가법인이 소급감정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평가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 가목에서는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94년에 고시된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소급감정가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단위:㎡, 원)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소급감정가액

(1) 당진군 송악면 OO리 OOOO 답 1,762 21,320,200 22,906,000

(2) 위 같은리 O OOOOO 임야 5,274 73,836,000 44,829,000

(3) 위 같은리 O OOOOO 임야 98,913 1,384,782,000 880,325,700

(4) 위 같은리 OOO 대지 846 16,412,400 27,918,000

(5) 위 같은리 OOOOO 전 988 9,247,680 감정미실시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인 94.10.19로부터 약 2년 9월이 지난 97.7.8(처분청은 97.1.8 이 건 상속세를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함) 청구외 OO감정평가법인에 상속개시일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급감정을 의뢰하여 위와 같이 감정평가받은 사실이 감정평가서등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전시한 관련법령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건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청구인이 처분청의 상속세결정고지일 이후에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청구외 OO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9월이 지난 시점에서 소급감정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중 (2)의 경우는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60%이고, (3)의 경우는 기준시가의 63%에 불과하여 이를 공정하고 타당한 감정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가인정여부와 관련하여 감정가액의 신뢰성에서도 대외적으로 공신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감정가액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국심96서2992, 97.1.30 같은뜻), 상속개시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명세】 성 명 주 소 OOO 당진군 송악면 OO리 OOOOO OOO 상동 OOO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동 OOOOO OOOOO OOOOOOOO OOO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OO OOOOOOO OOO 대전광역시 동구 OOO동 OOOOOO OOO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OO OOOOOOOO OOO 당진군 송악면 OOO리 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