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수증일로부터 소급해 2년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았으므로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는 면제안됨(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전1279 선고일 1997-09-27

[요지] 증여일 현재 소급하여 농지소재지에서 2년 이상 영농하지 아니하여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과세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4.10.25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으로부터 충청남도 OO군 금마면 OO리 OO 소재 『전』5,633㎡ 및 같은리 OOOOO 소재 『답』1,30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96.10.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654,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3 이의신청과 97.2.27 심사청구를 거쳐 97.6.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2년 이상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였고 단지 취업기회를 얻기 위하여 OO시에 주민등록을 등재하였는 바, 쟁점농지는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되므로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증여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쟁점농지를 지방세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증여받은 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증여받은 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그 농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4개월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농지를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증여세 과세대상일 경우 쟁점농지를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와 제57조 규정을 모아보면, “91.12.31 현재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96.12.31까지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하며 1. 당해 농지·초지·산림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 등으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과 2.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및 제42조를 모아보면,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토지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94.10.25 청구외 OOO(청구인과의 관계: 父)으로부터 79.5.1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주지 변동상황은 아래와 같다. 주 소 전 입 일 비 고 OO시 중구 OO동 OOO OOO OOOOOOO 89.11.18·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약 1년7개월 거주 충남 OO군 금마면 OO리 OO

93. 6.27 OO시 중구 OO동 OOO OOO OOOOOOO 94.12.29 OO시 대덕구 O동 OOOOO OOO OOOOOOO

95. 9.27

(3) 청구인이 OO인삼협동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삼경작확인서에 의하면 같은면 OO리 OO 소재 농지 20a에 백삼을 91년에 식재한 후 93.10.29 채굴하였다고 되어 있고, 같은리 OO 소재 농지 8.8a에 홍삼을 95년에 식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인에게 인삼경작조합비를 부과하는 납입통지문(총무 22859-70, 97.1.31)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

(4) 우리 심판소에서 청구인이 현재 재직하고 있는 OOOO공사에서의 근무지변동 상황을 직접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 자 근 무 부 서 비 고

91. 7. 1 OO국 총무부·OO지점에서 2년3개월 근무

93. 5.13 충남지사 OO지점

93. 6. 1 〃 OO지점

95. 9. 1 〃 OO지점

  • 라. 판단

(1)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94.10.25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父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고 쟁점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같은리에서 93.6.27~94.12.29까지 약 1년 7개월을 거주하였으나 위 거주기간 이외에는 쟁점농지와 직선거리로도 72㎞인 OO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실지로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2년이상 영농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O공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쟁점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날과 청구인 직장의 OO지점 근무 발령일이 같은 해 같은 월이고, 청구인이 94.12.29 주민등록을 OO으로 이전하고 9개월 후인 95.9.1 청구인 직장이 OO으로 변경된 사실을 볼 때 OO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OO까지 승용차로 출퇴근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2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면제하지 아니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42조에 의하면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를 위 규정에 따라 평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