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착오로 기재되어 있으나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함
[요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착오로 기재되어 있으나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함
[주 문] 보령세무서장이 96.9.16 청구법인에게 한 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9,190,9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96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세액 104,710,190원은 이를 환급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협동조합(이하 “본점”이라 한다)으로부터 배합사료의 제조 및 판매목적으로 96.1.1 분리,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96년 제1기(96.1.1 ~ 96.6.30) 기간중 배합사료의 제조용 원료 등의 구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받아 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188,012,934원(예정: 83,302,739원, 확정: 104,710,195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6년 제1기 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중 매입세액(의제매입세액 포함) 156,780,121원 상당액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상의 공급받는 자 란에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OOOOOOOOOOOO)가 아닌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OOOOOOOOOOOO)가 기재되어 있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미 환급받거나(예정분 83,302,739원) 공제신고(확정분 104,710,195원)한 매입세액 중 위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상당액 156,780,121원을 불공제하여 96.9.16 청구법인 에게 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9,190,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4 이의신청, 97.2.11 심사청구를 거쳐 97.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배합사료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본점인 OOOOO협동조합(76.1.1 개업)으로부터 분리하여 96.1.1을 개업일로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이 건 과세기간(96.1.1 ~ 96.6.30)이 사업개시후 첫 과세기간임이 위 법인들의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기간 중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보면 그 중 약 70여장에 해당하는 쟁점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OOOOOOOOOOOO) 아닌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OOOOOOOOOOOO)가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보면, 각 거래처(매입처) 별로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재한 명세서에 청구법인을 매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사실증명원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또한, 이 건 매입거래의 실지 구입처 역시 청구법인인 사실이 청구법인의 각 매입처별 미지급원장, 매입대금의 지급에 관한 내부 지급결의서, 무통장 입금의뢰 확인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도 청구법인이 재화의 실지구입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 건 거래사실이 명백히 확인된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4) 청구법인의 이 건 관련 세무회계담당자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새로 사업을 시작한 96.1.1 전에는 본점의 사업자등록증을 여러장 복사하여 매입처에 계속하여 제출하는 과정에서 업무미숙으로 착오를 일으켰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주)OOOO 등 매입처들 역시 종전에 거래하던 본점과 청구법인이 같은 사업장에 소재하고 있고 같은 장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져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뀐 줄 모르고 당초부터 사용하던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착오하여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5)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건 과세기간이 청구법인이 본점으로부터 분리하여 사업을 개시한 첫 과세기간으로서 청구법인의 세무회계담당자가 착오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 보이고, 거래상대방인 매입처도 착오하여 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집계표 및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기타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관계가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이 건 관련 재화의 실지 매입처라는 사실에 다툼도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 법령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관련법령의 무리한 해석에 기인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