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결정고지한 후 실지거래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경정결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전1237 선고일 1997-09-10

[요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OO하고 이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4.2.15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OO리 OO외 1필지 10,116㎡ 및 같은곳 공장건물 1,249.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확정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및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의 OO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정정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16,032,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4 심사청구를 거쳐 97.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을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다음 연탄공장으로 사용하던중 경영난으로 양도하였는바, 사실상 양도차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자산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기한내 신고한 경우나 이러한 기한이 경과된 다음 결정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인바, 소득세확정신고기한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고, 그 후 결정전까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관련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이 건에 있어서는 결정고지된 다음 제시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또한 이러한 증빙에 의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당초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결정고지한 후 실지거래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경정결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되던 구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94.12.22 개정전 규정)등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투기성이 있는 거래” 또는 “자산의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1995.12.30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소득세법 제96조,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등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전까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정은 동법 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19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4.2.15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한 이후 이 건 결정고지일 이전까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사항이고,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방법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되 청구인이 확정신고시에 오류적용된 기준시가 및 양도소득특별공제액 OO의 착오된 부분을 정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한 것이 아니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전까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인지에 불구하고, 그 양도차익은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OO함이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OO하고 이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