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OO하고 이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OO하고 이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4.2.15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OO리 OO외 1필지 10,116㎡ 및 같은곳 공장건물 1,249.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확정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및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의 OO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정정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16,032,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4 심사청구를 거쳐 97.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94.2.15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한 이후 이 건 결정고지일 이전까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사항이고,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방법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되 청구인이 확정신고시에 오류적용된 기준시가 및 양도소득특별공제액 OO의 착오된 부분을 정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한 것이 아니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전까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인지에 불구하고, 그 양도차익은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OO함이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OO하고 이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