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 취득대가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와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전1213 선고일 1997-12-31

[요지] 형제자매등으로부터 시가의 70%이하 금액으로 부동산을 양수한바 그 취득대가로 지급한것이 인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함

[주 문]

1. 서OO세무서장이 96.9.18 청구인에게 한 93년도분 증여세 73,483,440원의 처분은 증여가액으로 가산한 164,968,460원을 93,227,15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父) OOO의 86.1.30 사망으로 상속인들인 청구인 및 OOO, OOO, OOO, OOO, OOO, OOO이 상속받은 OO광역시 동구 O동 OOOO 지분대지 24.237㎡, 건물 189.53㎡, 같은동 OOOOO 지분대지 13.921㎡, 같은동 OOOOO 지분대지 16.76㎡(이하 위 3필지의 지분대지 54.918㎡ 및 지상의 건물을 “전체부동산”이라 한다)O 모(母) OOO의 지분(6/26)은 93.10.16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지분(4/26)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16/26)(OOO 지분 6/26, OOO 지분 4/26, OOO 지분 4/26, OOO 지분 1/26, OOO 지분 1/26 등 지분 합계 16/26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은 같은 날자에 매매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형제자매들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가액이 기준시가로 294,968,460원인데 청구인이 실제로 취득한 가액은 130,000,000원으로 이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에 의한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70%이하로서 그 차액을 특수관계자인 형제자매들로부터 증여받았다 하여 96.9.18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73,483,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6 이의신청, 97.2.18 심사청구, 97.5.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형제자매들로부터 13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동 금액외에도 전체부동산O 청구인이 1층을 89.2부터 종전사업자의 임대보증금 30,000,000원을 청구인이 반환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지하1층은 5,000,000원, 지상2층 및 지상3층은 각각 15,000,000원에 임대하고 있어 임대보증금 65,000,000원을 안고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것이므로 동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고, 양도자인 형제자매들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기로 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17,741,310원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고, 동생 OOO의 지분(4/26)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소유하던 OO광역시 대덕구 O동 OOO OOOOOOOO OOO OO OOOO(지분대지 49.117㎡, 건물 84.88㎡)와 교환하기로 가족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동 아파트를 93.10.14 OOO에게 등기이전한 것이므로 동 아파트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7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취득가액으로 지급한 130,000,000원, 임대보증금 65,000,000원, 형제자매들의 양도소득세 대납분 17,741,310원 및 교환으로 청구인이 제공한 아파트의 시가 70,000,000원을 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대가로 급부한 금액은 282,741,310원으로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294,968,460원)의 95.85%에 해당하여 70%를 초과하므로 그 차액을 특수관계자간의 증여의제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거래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총매매가액을 130,000,000원으로 하여 93.10.14 계약하였고, 같은날 쟁점부동산의 매도자들인 OOO은 5천만원, OOO은 3천만원, OOO은 3천만원, OOO는 1천만원, OOO은 1천만원씩을 각각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매매가액은 처분청의 당초 결정시의 가액(130,000,000원)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된다.

(2) 부동산거래는 O개인의 O개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관행인 바 O개인이 없거나 O개인의 서명이 없는 부동산계약서는 일반적으로 객관적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국심 87서 574, 87.6.3 같은 뜻임)임에도 청구인은 O개인의 인적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전세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층 및 3층은 임차인이 청구인으로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 계약내용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빙이 없고 동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다는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문에 대한 청구인의 반증이 없는 바, 이를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제자매들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17,741,310원을 청구인이 대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거래명세표는 예금주의 명의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93.11.23 인출금액이 50,103,380원으로 양도소득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함에도 사용처에 대한 개별적인 증빙이 없고 또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는 특약사항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청구인은 소유하고 있던 시가 64,000,000원 상당의 교환아파트를 동생 OOO에게 30,000,000원에 양도하여 쟁점부동산의 OOO소유지분과 교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교환거래에 대한 특약사항이 없고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OOOOOO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서조차 제시하지 않아 이는 본건과 관련이 없는 별개의 거래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살펴본 바, 처분청이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한 특수관계 있는 형제들로부터 시가 294,968,460원의 쟁점부동산을 130,000,000원에 취득함으로서 시가의 44%에 상당하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지급한 청구인에게 상속세법령에 의거 시가와 취득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대가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와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양도자 등의 친족”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30,000,000원에 취득하여 기준시가(294,168,460원) 대비 70%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 그 차액을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데 대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대가로 1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임대보증금 65,000,000원을 떠안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17,741,310원을 청구인이 대신납부하였고, 청구외 OOO의 소유지분 취득대가로는 시가 70,000,000원 상당의 청구인 소유 아파트를 제공하여 계 282,741,310원을 지급한 것으로 이는 쟁점부동산 기준시가의 95.85%에 해당하므로 증여의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OOO의 사망(86.1.30)으로 모 OOO과 형제자매들인 OOO, OOO, OOO, OOO, OOO과 함께 전체부동산을 상속받았는 바, 그 O OOO의 지분은 93.10.16 증여로 취득하여 94.4.18 증여세를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16/26)인 쟁점부동산을 93.10.16 위 형제자매들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1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 및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50,000,000원, 청구외 OOO에게 30,000,000원을 93.10.4 송금한 사실이 OO은행 OO지점 타행환입금의뢰 확인증에 의해 나타나고 있고 청구외 OOO와 OOO은 상속지분 양도대가로 각각 10,000,000원씩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100,000,000원으로 인정된다.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65,000,000원을 부담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하는 쟁점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을 보면, 지하층은 청구외 OOO에게 5,000,000원에, 지상1층은 전사업자 청구외 OOO에게 30,000,000원에, 지상2층은 청구외 OOO에게 15,000,000원에, 지상3층은 청구외 OO에게 15,000,000원에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임대보증금 65,000,000원을 부담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는 바 동 임대보증금의 쟁점부동산 지분인 26분의 16에 해당하는 40,000,000원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가로 인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93.11.23 OO은행 OO지점의 청구인 예금구좌에서 50,103,380원을 인출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형제자매들의 양도소득세인 OOO분 6,981,510원, OOO분 5,082,960원, OOO분 4,497,760원, OOO분 588,520원과 OOO분 588,520원 등 합계 17,741,310원을 같은 날인 93.11.23 납부하였다고 하면서 OO은행 OO지점의 출납필 고무인이 날인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예금구좌의 명의가 청구인이고 예금을 인출한 날자와 거래은행이 양도소득세 납부일자와 거래은행과 같은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이 형제자매들의 양도소득세 17,741,310원을 납부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5)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지분 취득대가로 청구인 소유 아파트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보면, 청구인이 89.6.15 분양 취득한 청구인 소유 아파트(OO광역시 대덕구 O동 OOO 지분대지 49.117㎡, 건물 84.88㎡)를 93.10.14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OOO은 자신의 지분양도에 대해 별도의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지분취득대가로 청구인소유 아파트를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위 아파트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인 44,000,000원을 쟁점토지 취득대가로 교환한 것으로 인정된다.

(6) 위 사실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대가로 현금 100,000,000원, 쟁점부동산 임대보증금 40,000,000원,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형제자매들의 양도소득세 17,741,310원 및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아파트의 기준시가인 44,000,000원 등 합계 201,741,310원을 지급·인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이는 쟁점부동산 기준시가의 70%에 미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해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나, 증여가액은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201,741,310원과의 차액인 93,227,150원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위와 같이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