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도 이유없음.
[요지]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도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4.11.6 대전직할시 동구 OO동 OOOOOO 『대지』 792 7㎡의 3분의 1지분 264 3㎡를 취득하여 85.5.3 『건물』 837 5㎡ 중 청구인 지분 279 1㎡를 신축한 후 89.3.20 위 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43,500,000원을 차용하면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하였으며 95.8.7 매매예약 완결에 따라 95.11.4 본등기를 함으로써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10.16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0,573,4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4 심사청구를 거쳐 97.5.2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96 10 16)전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외 2인은 위 부동산의 대지를 84.11.6 취득하여 85.5.3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89.3.20 청구외 OOO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청구인지분에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고 95.8.7 매매예약완결에 따라 청구외 OOO에게 가등기를 본등기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대전지방법원 판결문(95가합8915, 95.9.7)에 따르면 위 부동산은 청구외 OOO이 89.3.18 43,5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달 20일 매매완결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매매예약완결권 행사를 주장함에 따라 의제자백에 의하여 95.9.7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판결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이는 위 부동산에 대한 소송당사자간의 소유권을 다투는 것이지 양도가액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뢰성이 없어 보인다.
(4)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위 부동산은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외 2인이 84.8.20 1억8천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그러므로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또한 실지양도가액에 대한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도 이유없다 하겠다.
(6)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