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광역시 서구 OO동 OOOO에 소재한 OOOOO 주식회사 OO지점(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으로서 비디오테이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1996년중에 거래상대방과 거래하고 사업자등록번호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6.12.16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259,840원,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658,550원,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918,530원,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957,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5 심사청구를 거쳐 1997.5.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요구하여도 거래상대방업체가 미등록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청구법인이 관할세무서에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거부당함에 따라 부득이 거래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라도 파악하여 세금계산서에 동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한 것이며, 현실적으로 청구법인의 거래처별 거래규모가 소액이고 거래처가 영세하여 오디오 및 비디오 테이프를 매입하는 사업자의 60%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계 형편과 거래상대방이 부인할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 교부한 것은 나름대로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인 바,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못한데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며 또한 국가도 과세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국세 징수를 포기한 과세특례자를 상대로 일일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과세관청이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청구법인에게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산세의 취지상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을 무자료거래 혐의 특별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한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 충남일대의 1,500여 비디오 대여점을 상대로 비디오테이프를 판매하는 업체로서 1994년 제2기~1996년 제1기 기간중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 총매출액 5,821,345천원의 68.8%에 해당하는 4,007,759천원을 주민등록번호 기재분으로 발행하였고 청구법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중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1,739,719,191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음이 청구법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업자와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비고란에 기재하여 발행한데 대하여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거래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에서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법인이 비디오대여점을 상대로 비디오테이프를 판매하면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거래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1994년 제2기~1996년 제1기 기간중의 총매출액 약 5,821백만원중 68.8%에 해당하는 4,007백만원의 거래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상에 거래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중 약 1,739백만원의 거래분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와의 거래분으로 밝혀져서 이건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었는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세금계산서발행금액이 거액이며 또한 청구법인이 위 기간중 사업자등록자와의 거래분 약 3,553백만원의 48%에 상당하는 약 1,739백만원의 거래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상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업자와 거래하면서 거의 절반 가까운 거래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상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이 세금과다부과 우려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하여 부득이 거래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는 주장이나 이건 거래당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한 근거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일부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쟁점거래당시의 사실을 확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특히,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이 대부분 비디오대여업체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사업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사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셋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추구하는 이념을 달성하고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는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이 정확하게 작성된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어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상에 필요적기재사항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상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로서 가산세를 면제하여 주는 예외적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업자와 거래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심판관 합동회의(1998.10.30)를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