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도시안의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상 제조업에 직접 사용않고 공장일부를 임대하다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배제됨
[요지] 대도시안의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상 제조업에 직접 사용않고 공장일부를 임대하다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배제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충청북도 진천군 만승면 OO리 OOOOOOO에 본점 및 제조장을 둔 법인으로서 89.8.5.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OO리 O OOOOO 공장용지 15,933㎡, 공장건물 2,157.75㎡(이하 “신공장”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이전하고 91.6.28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OOOO 공장용지 3,822㎡, 공장건물 874.37㎡(74.10.18. 취득, 이하 “구공장”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90.10.1~91.9.3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구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338,843,153원을 감면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임대에 공하던 구공장건물 120㎡가 구공장건물 전체면적 874.74㎡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배제하여 96.11.16청구법인에게 90.10.1~91.9.30 사업연도 법인세 74,694,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4 심사청구를 거쳐 97.5.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공장의 대지면적이상의 공장으로 이전하거나 구공장의 가액이상의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법인세·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의 산출세액 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이 구공장의 건물중 일부인 120㎡를 임대하다가 신공장으로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대도시안의 공장의 지방이전을 위한 구공장의 양도에 따른 조세감면은 대도시안에 있는 공장의 지방으로의 이전을 지원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은 조세형평의 원칙상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에 규정된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이전하는 당해공장시설의 소유자로서 그 공장시설을 이용한 사업을 자기의 계산아래 직접 영위한 사업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공장시설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공장시설을 이용한 사업을 자기의 계산아래 직접 영위하지 아니한 공장시설의 임대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같은 뜻 ; 대법원 87누 745, 88.3.8 선고)
(3) 그렇다면, 구공장건물의 일부를 임대하였을 경우 임대부분에 대하여는 대도시안의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감면이 배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법인이 직접 제조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던 부분에 대하여 구건물 총면적에서 임대부분의 건물면적을 안분하여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