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 및 점포현황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점포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주택면적과 부수토지를 제외한 점포면적과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주택 및 점포현황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점포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주택면적과 부수토지를 제외한 점포면적과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서청주세무서장이 96.11.16 청구인에게 한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644,18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부동산의 주택면 적(77.12㎡)과 부수토지(75.68㎡)를 제외한 점포면적(78.89㎡) 과 부수토지(77.42㎡)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 이를 경정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내용 청구인은 85.3.12 취득한 청주시 OO동 OOOOOO 대지 153.1㎡ 건물 156.0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건물 부분을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92.12.30 양도하고,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2층(68.58㎡)과 부수토지(69.76㎡)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건물(81.93㎡)및 부수토지(83.34㎡)는 점포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11.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644,1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30 심사청구를 접수하여 97.3.22 심사결정서를 수령하였으며, 97.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1층 60㎡는 임차인 OOO의 가족이 주택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여 거주하였으며 전기요금도 주택용으로 납부하였으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임차인 가족은 쟁점부동산의 양도(92.12.30) 이전인 92.4.28 청주시 OO동으로 전출하여 양도당시에는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OOO은 임차면적(60㎡)에서 부동산중개업소(상호:OO부동산)를 운영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결과 확인된 이 건의 경우 1층 60㎡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당 심판소에서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토록 요구(국심 46830-969, 97.6.17)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부동산의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5.5㎡는 2층 주택을 사용하기 위한 면적이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은 1층 부속건물 6.15㎡를 연탄창고로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뿐 이를 주택용 창고로만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동 창고는 1층 및 2층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쟁점건물 중 창고를 제외한 총면적(149.86㎡)을 주택(74.08㎡) 또는 점포(75.78㎡)로 사용한 면적비율에 따라 창고면적을 안분 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쟁점부동산의 주택 및 점포현황은 아래와 같이 된다. 쟁점부동산의 주택 및 점포현황 (단위: ㎡) 구분 계 1 층 2 층 계 단 건축물관리 대장상용도 150.51 (156.01) 주택 및 점포 75.78 창고 6.15 주택 및 점포 68.58 (5.5) 주택 77.12
• 3.04 68.58 5.5 점포 78.89 75.78 3.11
• - 주: ()는 계단을 포함한 면적임
(3) 위의 주택 및 점포현황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점포면적(78.89㎡)이 주택면적(77.12㎡)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주택면적과 부수토지(75.68㎡)를 제외한 점포면적과 부수토지(77.42㎡)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