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임대보증금 32백만원을 상속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전1073 선고일 1998-12-31

[요지] 쟁점임대보증금을 10백만원으로 보아 상속채무로서 공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피상속인 OOO은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 대지 441.2㎡의 일부와 위 사무실 50.5㎡ 및 주택 13.5㎡ 중 일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합자회사) OO주택(이하 “OO주택”이라 한다)에게 임대하던 중 94.7.12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상속세 자진신고시 위 OO주택의 임대보증금 (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을 32백만원으로 하여 상속채무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임대보증금이 청구주장과는 달리 10백만원임이 임차인인 OO주택의 법인세결산서(89~93사업년도)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하여 신고내용을 부인하는 등으로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여 96.12.10 청구인등에게 94년분 상속세 16,538,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26 이의신청과 97.2.25 심사청구를 거쳐 97.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2년전인 89.9.25 OO주택과 보증금 32백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주택은 89.11.28 개업후 94.10.25 부도시까지 쟁점부동산에서 영업을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후인 94.10.25 OO주택의 부도에 따라 쟁점임대보증금 32백만원을 반환하였다. 그러한데도 처분청은 위 OO주택의 결산서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임대보증금 32백만원중 10백만원만을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였는 바, 이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이 32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세계약서와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등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가 없었던 반면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임차인인 OO주택의 결산서에는 쟁점임대보증금이 1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결산내용등이 신문공고 등의 방법에 의하여 대외에 공시되고 있는 합자회사인 위 OO주택의 결산서에 계상된 쟁점임대보증금액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영수증 등의 금액보다는 더 객관성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임대보증금액을 10백만원으로 보아 상속채무로서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임대보증금 32백만원을 상속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제외하고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상속인이 실제로 동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이 32백만원이라는 증빙으로 OO주택의 임원이었다는 OOO의 확인서와 89.9.25자 쟁점임대보증금관련 전세계약서 및 94.10.25자 OO주택의 도장이 날인된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의 진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으로는 쟁점임대보증금이 32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쟁점부동산의 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 및 사무실 64㎡(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사무실 50.5㎡ 및 주택 13.5㎡로 신고)로 상속개시 당시 OO주택외에 카센타를 운영하던 청구외 OOO에게도 사무실 일부(면적 미기재)를 임대하였고 청구외 OOO에게도 사무실 13평(43㎡)을 10백만원에 임대하였음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로 보아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던 OO주택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을 당시 임차할 수 있는 건물의 면적은 최대한으로 보아도 21㎡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사실들과 상속개시 당시 OO주택의 결산서에 쟁점임대보증금이 1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임대보증금을 10백만원으로 보아 상속채무로서 공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