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의신청은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출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요지] 이의신청은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출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참조결정] 국심1988서050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5항에서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재산압류 처분통지서를 96.7.26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 OOOO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하였음이 OOOO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위 처분통지서를 경비원이 이를 수령한 때에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 내에 도달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국심 88서502, 88.7.21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6.9.23까지는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의신청기한으로부터 2일이 경과된 97.9.25 이의신청한 사실이 처분청의 민원사무처리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위 이의신청은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출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