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가 거래상대방의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전1004 선고일 1997-08-28

[요지] 사실상 폐업하고 조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 또한 공장건물 및 기계장치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주)OO 소유였던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OO리 OOOOO, OOOOO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 기계설비(이하 “경락재산”이라 한다)를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공장용지를 제외한 공장건물과 기계설비분에 대하여 1996.7.26 (주)OO로부터 공급가액 585,258,000원, 세액 58,525,8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1996.10.25 기타의 매입세액과 함께 64,870,144원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실시하면서 매출누락 4,028,000원을 적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6.12.8 1996년 제2기 예정신고분에 대한 환급세액을 8,404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6 심사청구를 거쳐 1997.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일 현재 (주)OO는 폐업신고 및 해산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도 (주)OO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거나 법인세적을 제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자로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경락재산이 경락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이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임에도 처분청에서 (주)OO의 실질적인 폐업일을 1995.11.30로 보아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폐업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국세청 부가 22601-1882, 1986.9.13)이고,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면서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로 하고 있는 바, (주)OO의 폐업일에 대하여 본다. 첫째, (주)OO는 폐업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에서 1995.12.16 고지 발부한 부가가치세등 납세고지서의 송달불능사유서에 의하면 1995.11.15 부도발생 이후 종업원에 대한 급료 및 채무미지급으로 사업장을 폐쇄한 상태임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주)OO에 대한 채권자인 청구외 OOOO은행은 1996.1.11 경락재산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에 임의경매신청 하였으며, (주)OO의 종업원이었던 OOO외 31인은 동 임의경매시 1995년 10월, 11월 급료 및 퇴직금등 73,224,050원의 우선변제신청을 하여 1996.8.22 1순위로 73,224,050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청주지방법원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주)OO에 대한 조세채권 39,261,040원이 1996년 6월 결손처분된 사실이 처분청의 세입결손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주)OO의 실제 조업에 종사하였던 청구외 OOO외 31인의 임금채권 청구내역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처럼 (주)OO는 1995.11.15 부도발생일 이후 1995년 11월까지 조업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주)OO의 실질적인 폐업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세금계산서가 거래상대방의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 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일 현재 (주)OO는 폐업신고를 하거나 법인해산등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도 (주)OO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거나 법인세적을 제적하지 아니하여 사업자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락재산이 경락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이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임에도 처분청에서는 (주)OO의 실질적인 폐업일을 1995.11.30로 보아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되,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폐업자 해당여부는 당해 사업자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느냐 여부에 있는 것이고, 관할 세무서장의 사업자등록 말소 및 등록증 회수여부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인 (주)OO는 1995.11.15 부도가 발생되었고, 1996.1.10 청주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96타경OOO)이 있었으며, 1996.7.2 경락재산이 청구인에게 낙찰되어 청구인은 1996.7.26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주)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주)OO가 부도발생일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 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1995.12.18 부가가치세 28,188천원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없다고 하여 반송되어 공시송달한 사실이 있고, 1996.6.30에는 (주)OO가 부도발생후 폐업하였고 무재산이라 하여 부가가치세등 39,261,040원을 결손처분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주)OO의 종업원이었던 OOO외 31인은 경락재산의 임의경매시 1995년 10월, 11월 급료 및 상여금과 퇴직금, 합계 73,224,050원을 우선변제신청하여 1996.8.22 1순위로 73,224,050원을 배당받았음이 청주지방법원의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1995년 11월 이후에는 (주)OO의 종업원들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4)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건물 및 기계장치가액에 의하면 경락재산의 낙찰가액은 770,000,000원으로서 토지가액이 126,216,200원이고 건물 및 기계장치가액이 643,783,800원임이 확인되고 있는 바, 건물 및 기계장치가액 643,783,800원은 공급가액이므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주)OO가 폐업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인 상태에 있었다면 (주)OO는 청구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64,378,380원을 거래징수하여 납부하고 청구인도 동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어야 하나 (주)OO는 건물 및 기계장치가액 643,783,800원을 공급대가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 청구인으로부터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도 공장건물 및 기계장치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64,378,380원을 부담한 사실이 없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주)OO는 1995년 11월 이후에는 사실상 폐업하고 조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 또한 공장건물 및 기계장치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