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 명의로 96.11.3 납부한 개발부담금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전0989 선고일 1997-09-08

[요지] 개발부담금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4.2.15 대전광역시 유성구 O동 OOOOO 답 1,8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같은동 OOOOO외 6필지로 분할한 후 94.3.25 청구외 OOO외 4인에게 미등기양도하였다. 처분청은 대전지방국세청으로부터 청구인의 탈세제보자료를 송부받아 조사한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4.2.15 청구외 OOO으로부터 114,600,000원에 취득하여 7필지로 분할한 후 94.3.25 청구외 OOO외 4인에게 12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단기양도하였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320,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1 심사청구를 거쳐 97.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96.11.3 청구인이 유성구청장에게 납부한 개발부담금 16,348,92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4.2.15 취득하여 94.3.25 실질적으로 양도하였으나, 공부상 소유자 명의가 청구인이기 때문에 청구인 명의로 개발부담금이 고지된 이 건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개발부담금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처분청이 소득금액계산시 개발부담금 16,348,92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 명의로 96.11.3 납부한 개발부담금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2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설비비와 개량비로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94.2.15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114,600,000원에 취득하여 7개필지로 분할한 후 94.3.25 청구외 OOO외 4인에게 125,000,000원에 미등기양도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쟁점토지 지상에 건물이 신축된 후 96.5.9~5.31 사이에 위 매수자들의 명의로 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쟁점토지의 형질변경사업 에 대한 개발부담금 16,348,920원(부과기간 94.9.24~96.3.18)을 부과받고, 96.11.3 청구인 명의로 이를 납부하였음이 납입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외 4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시점이 96.5월이고, 개발부담금의 사업기간이 96.3.18까지로 당연히 청구인이 공부상 소유자로 개발부담금의 납세의무자라 하겠으며, 청구인이 96.11.3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정황을 보더라도 쟁점토지 양도소득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개발부담금이 쟁점토지의 지상에 주택을 짓기 위하여 토지형질을 변경함에 따른 것이고, 청구인이 토지형질변경을 완료한 후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면 그 개발부담금은 쟁점토지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겠지만 청구인은 이미 94.3.25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외 4인에게 양도한 이후 토지형질변경이 이루어졌으므로 위 개발부담금의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외 OOO외 4인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미등기양도함으로써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고지된 것을 청구인 명의로 영수한 것일 뿐, 청구인이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는 아니므로 위 개발부담금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